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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6가단2541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검진결과 우 신장 낭종의 크기가 커져 복강경적 신낭종 개창술을 시행 하던 중 출혈 및 신낭액 유출이 발생하여 직접 개복술로 전환 후 신낭종 제거를 하였으나 우측 복부 팽대 및 복벽 팽창으로 인한 비대칭의 장해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7-8년 전에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한 우측 신장 낭종의 크기가 커지고 통증이 증가하자 2016.5.23. 피고병원에서 복강경 이용 신낭종 개창술을 시행 받았음.
②시술 중 다량의 출혈 및 신낭액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복강경 수술이 어려워지자 우측 11번, 12번 늑골 사이 옆구리 절개를 이용한 개복술로 전환하여 신낭종 제거를 마쳤음.
③수술 후 원고의 우측 복부가 점차 팽대해져 우측 복벽이 중등도로 팽창하여 복벽이 비대칭이 영구적 지속이 되어 복대 사용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법원의 판단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우측 늑간 신경손상은 이 사건 수술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원고의 복벽탈장 증상은 아주 드문 형태의 수술 부작용이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원고에게 수술 이전에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수술 당시 피고는 복강경 수술에서 투관침을 삽입하거나 개복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늑간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과도한 삽입 또는 시술로 원고의 우측 늑간 신경을 손상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신경손상으로 인한 복벽탈장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보이고, 원고의 경우 복막이나 근막 밖으로 복부 장기가 탈장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서 운동장해나 기능장해와는 무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원고는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어서 여생을 계속 복대를 착용해야 하고 복부비대칭으로 인하여 척추 등 바른 자세 유지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바, 원고가 겪고 있는 위 후유증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이고, 그 대상은 신경손상이나 탈장 가능성의 설명이면 족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복벽탈장에 국한할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 전에 수술의 부작용, 특히 신경손상이나 탈장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수술에 관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04,090원
②보조구비 : 3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6,604,09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