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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5가단2408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2세
사건요약 건강검진을 받던 중 담낭 결석 및 담낭의 조직변형 등 진행되어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옆구리 통증 및 복수 증상이 발생하여 진통제 처방 및 전원 조치하여 내시경검사 결과 담관 손상이 확인되어 담관공장문합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6.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내시경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고 담낭에 돌이 있어 담낭조직의 변형과 괴사가 진행 중으로 복강격하 담낭절제수술을 권유 받았음.
②입원 후 피고로부터 담낭절제수술을 받은 후 몇 시간 뒤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복수가 차서 배가 부어오르며 소변이 나오지 않는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원고는 입원 중 CT촬영, 진통제 처방 등을 받았는데, 6.16. 13:25경 00병원으로 전원 하여 입원하였음.
④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이 흘러 내려 통증이 생긴 진단을 받고 담관을 제거하고 담도를 소장에 직접 연결하는 담관공장문합 수술을 받은 후 6.26.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 중 및 후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도중 다른 장기의 손상 없이 수술을 마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총수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여 이를 손상시켰고,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담관을 제거하고 담도를 소장에 직접 연결하는 담관공장문합 수술을 받게 하였다. 또한, 수술 이후 오른쪽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복수가 차서 배가 부어오르며, 소변이 나오지 않고, 황달이 생기는 등 증상을 겪은 사실, 수술 다음날 행해진 CT검사상 복부에 복수가 약간 고여 있는 것이 발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수술 이후 원고가 증상을 호소하여 00병원으로 전원한 점, 복부 CT촬영 후 전원한 조치는 적절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중 담관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780,1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005,730원
②향후치료비 : 3,990,072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직업 및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9,775,976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