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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광주순천 2016가합1125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열 발생으로 응급실 내원 후 심전도 등 검사를 하고 입원 중 발작 증상을 보여 산소 주입 및 기도삽관 준비 등 응급처치 후 심장마사지 시행 및 전원 조치를 하였으나 병원 도착 후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3.16. 저녁부터 고열이 발생하여 3.17. 01:23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 후 증상 호전이 되어 귀가하였음.
②3.17. 오후 다시 고열 등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진료 및 입원 후 심전도 등 검사를 받았음.
③3.18.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은 14:00경 외부음식을 먹은 후 18:14경 구토를 하였고 이후 메스꺼움과 명치 및 배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9:37경 화장실을 다녀온 뒤 울음소리를 내고 허공을 응시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음.
⑤간호사는 당직의에게 상황을 보고하여 피고는 19:49경 병실에 와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부르는 소리 및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었음.
⑥망인에게 산소를 주입하고 기도삽관 준비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시한 뒤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음.
⑦20:06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망인을 00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20:12경 00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음.
⑧21:00경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감기 증상에 대한 치료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으므로 심전도 검사결과 이상 소견으로 상급병원에 전원되었더라도 거대세포 심근염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한지 2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하였으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고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피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진료상 과실이나 진료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곤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단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간호사는 망인의 발작 증상에 대하여 당직의인 피고에게 보고하여 보고 후 망인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병실에 도착하기 전까지 위급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던 점, 피고는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주입하고 기도삽관 준비 및 00병원으로 전원을 지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응급조치로 보이는 점, 거대세포 심근염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심장조직검사 이외에는 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병의 진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나쁜 예후를 보이는데, 망인의 경우 메스꺼움을 호소한지 2시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의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