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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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합2101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를 당하여 병원 이송 후 접합 및 봉합수술을 시행받은 후 정맥이식 및 동맥접합 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혈색소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혈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흉통 호소하여 협심증 의증으로 검사 등 시행 중 심정지 발생이 반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게 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9. 15:00경 지게차로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지게차에 끼어 오른쪽 2 내지 5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16:15경 피고병원으로 이송 및 입원하였음. ②21:45경부터 7.10. 02:00경까지 피고의 집도하에 절단 부위에 대한 접합 및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망인의 오른쪽 3 내지 5번째 손가락에 순환부전 증상이 발생하여 14:45경부터 16:30경까지 수술 부위에 대한 정맥이식 및 동맥접합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1차 수술 전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가 11.8g/㎗로 확인되자 2회에 걸쳐 수혈을 받은 후, 1차 수술 전 혈색소 수치가 10.8g/㎗로 확인되어 2회에 걸쳐 수혈을 받았음. ⑤2차 수술 후 7.11. 16:22경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가 9.0g/㎗로 확인되어 수혈을 받았는데, 수혈 중 17:40경 가슴부위 통증, 호흡 곤란, 식은 땀 등 증상을 호소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80/60mmHg, 맥박 56회/분, 체온 36.0℃, 호흡 20회/분이었음. ⑥18:20경 및 7.12. 13:20경 재차 수혈을 시행하였고, 7.12. 14:07경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가 8.0g/㎗로 확인되었음. ⑦망인은 10:00경 및 14:00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14:50경 및 15:50경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피고는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 시켰음. ⑧16:00경 00병원에 내원하여 어지러움, 흉부 불편감, 변비 등을 호소하여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9.4g/㎗로 확인되었음. ⑨16:40경 호흡곤란과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수액주사 및 산소치료를 시행하였고, 17:36경 다시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협심증으로 의심하여 정밀검사를 위하여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⑩망인은 17:55경 협심증 의증으로 왼쪽 가슴통증을 주원인으로 ㅈ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7:57경 심전도검사를, 18:02경 혈액검사를 각 시행 받았음. ⑪심전도 검사결과 심방세동, 우각차단 및 ST분절 하강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20:02경 심장효소수치 Mass CK-MB는 3.39ng/㎖, Troponin-T는 0.047ng/㎖로 정상범위 내로 확인되었음. ⑫의료진은 19:10경 다시 심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방세동, 우각차단 및 심장의 가쪽 아래쪽에 심근허혈 고려 소견이 관찰되었음. ⑬20:05경 다시 혈액검사 시행한 결과 Troponin-T가 0.087ng/㎖로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⑭망인이 18:50경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수액치료를 하였고, 20:30경 망인에게 의식저하 및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증상 등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자 21:10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⑮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9.2g/㎗, 7.7g/㎗, 3.9g/㎗로 급격히 감소하자 22:30경부터 심폐소생술 시행, 수혈 및 수액 공급 등 치료를 병행하였음. ⑯23:40경 혈압유지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승압제 등을 투약하였으며 7.13. 00:00경부터 저체온치료를 시작하였음. ⑰04:10경 혈색소 수치가 13.3g/㎗로 상승하였으나 06:00경 8.5g/㎗로 다시 감소하자 09:00경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변이 확인되었음. ⑱12:00경 재차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좌각차단(LBBB) 소견이 관찰되어 재차 순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⑲16:30경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허혈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복강 내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음. ⑳망인은 검사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8:16경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심폐소생술 등 처치를 중단(DNR)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저혈량쇼크의 진단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1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발생된 혈전성 폐색은 해당 부위 혈류 감소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장허혈의 유발요인은 아니므로 저혈량쇼크와 관련된 사망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점,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가슴, 배공간, 위장관 내 다량의 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바, 망인에게 위장관 출혈로 인한 저혈량쇼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위장관 출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부위에서 발생된 혈전성 폐색은 해당 부위 혈류 감소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은 아닌 점, 망인이 가슴부위 통증을 호소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 시행된 대학병원의 검사결과상 ST분절 하강 및 정상 심근효소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그 무렵 피고가 심전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고 응급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위 2차 수술을 지체 또는 잘못하였다거나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미리 진단하지 못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피고2.대학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망인이 내원한 당시 호소한 흉통의 원인 진단을 위하여 시행한 심전도 및 혈액검사 결과 ST분절 상승 없는 심방세동이 관찰되었고, 심근효소수치 Mass CK-MB, Troponin-T가 모두 정상범위 내였던 점, 19:10경 재차 확인한 심전도에서 심장의 가쪽 아래쪽 심근허혈 고려 소견이 있었으나 이때에도 ST분절 상승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약물치료 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관상동맥조영술 시술 시기를 결정하는 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인 상태였고, 망인은 가슴통증 외에도 어지러움, 복통 등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점 등 망인의 상태 및 각종 검사결과들에 비추어, 피고대학병원 의료진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미리 진단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지속적인 혈색소 수치 감소 증상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혈 및 수액치료를 시행하였던 점, 수술 부위 외의 출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 대한 직장수지검사 및 복부CT 등을 시행하였던 점, 급성심근경색증 치료를 위해 향후 심혈관조영술을 고려하였던 점, 망인에 대한 DNR이 이루어질 때까지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을 지연하는 등 심정지 발생 후 응급조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