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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수원안양 2016가단11582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지속적인 청력저하, 이루, 이통, 안면마비 등 증상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및 전원 등 조치는 하지 않아 이후 청력 및 시력 상실, 안면장애 등이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5.22.경부터 지속적인 청력저하, 이루, 이통, 안면마비 등 호소를 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아왔음.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한 검사 및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하지 않았음.
③이후 원고는 청력상실, 안면장애, 시력상실 증상을 입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우측 귀의 청력저하, 이루, 이통, 이명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피고가 2007.7.23.경 원고의 양측 귀에 관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라고 진단하였으며 피고는 수술적 치료를 위한 청각검사 등을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5.8.경 00한의원 및 **병원에 내원하면서 좌측 얼굴의 안면신경 자극으로 인한 반쪽얼굴연축 증상을 보였는데, 당시 안면마비 등 원인이 되는 두개저 골수염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2016.2.경 두개저 골수염을 진단받을 때에도 안면떨림 등 증상을 보였다. 두개저 골수염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6.2. 전에 원고에게 안면마비나 두개저 골수염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두개저 골수염은 악성외이도염의 진행으로 인한 것과 악성외이도염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되는데 전자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진료받은 동안 두개저 골수염의 원인이 되는 악성외이도염의 전형적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골수염 등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를 위한 검사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받도록 권유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가 설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원고의 청력저하, 안면떨림이나 마비 등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