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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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대전논산 2016가합242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술을 마시던 중 병으로 머리를 맞아 통증으로 119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센터 도착 및 진찰 후 검사 등 처방을 하였으나 보호자들이 검사를 거부하여 퇴원 조치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 경막상 출혈로 사망하였음.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8.21. 23:00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에 머리를 맞아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23:26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음. ②23:38경 응급센터에 도착하여 두피의 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직의인 피고는 23:42경 사고경위를 전해 듣고 망인을 진찰하였음. ③망인은 만취 상태로 혈압 150/100mmHg, 의식상태는 명료함(Alert)로 표시하여 의식수준은 명확하지 않음으로 기록을 남겼음. ④23:48경 영상검사 처방하였으나 보호자들이 검사를 거부하여 8.22. 00:29경 진료를 모두 취소하고 퇴원을 지시하였음. ⑤망인은 형과 함께 퇴원하여 카센터 사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8.22. 06:00경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상 출혈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응급 처치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당시 응급구조사는 망인의 머리 부위를 확인한 행위는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당직의인 피고가 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는 망인의 의식상태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이기도 했으므로 경막상 출혈의 가능성과 그 중대한 위험성, 이를 확인하기 위한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이를 거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이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혈압이 다소 높다거나 의식상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환자 측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검사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중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응급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 주장의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검사․진단․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경막상 출혈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경막상 출혈의 가능성과 그 중대한 위험성, 이를 확인하기 위한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환자 측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검사를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