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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6가합2458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폐암 1기로 진단받은 후 우상엽 절제술 등 수술 이후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기흉 소견 하에 흉관삽입술 시행 및 약물치료 중 뇌검사 결과 뇌경색 획인 및 전과 조치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펴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5.28.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폐 조직검사 결과 폐암(1기A)으로 진단되어 의료진은 6.18. 우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②6.26. 저녁 무렵 수술 부위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6.27. 오전 호흡곤란이 심해져 X-ray촬영 결과 기흉의 양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음.
③의료진은 6.27. 15:00경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여 15:15경 의식 기면, 좌측 동공 편위, 좌측 운동 및 감각이 없는 상태를 보였음.
④의료진은 통증 쇼크 가능성을 염두 하여 원고에게 트리돌을 투약하여 15:30경 흉관삽입술을 마쳤는데, 원고는 의식 기면, 양측 동공의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상태였음.
⑤15:43경 원고는 의식 기면, 좌측 통증에 여전히 반응 없는 상태였고, 16:00경 뇌 MRI촬영을 결정하여 16:47경 촬영을 시행한 결과 우측 뇌부분의 뇌경색이 확인됨.
⑥이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6.29. 신경과로 전과하여 뇌경색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좌측 편마비 상태로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수술 전 협진 미이행 과실 여부 : 원고는 과거 뇌경색이 있었고 폐암 수술은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인바,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신경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폐암 수술을 시행하기 전인 2015.6.8. 원고에 대하여 뇌CT촬영을 시행하여 과거 뇌경색 병력 소견을 인지하였고 신경과 전문의에게 위 뇌경색 병력 소견과 관련하여 폐암 수술에 따른 위험성 여부를 협진 요청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폐암 수술 시행 전에 신경과와의 협진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흉관삽입술 과정 중 술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흉관삽입술을 시행하는 도중 술기상 과실을 저질러 원고에게 출혈이 발생하게 하여 결국 상태에 이르게 한 결과 원고에게 뇌손상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뇌경색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가 6.28. 02:00경 발작 증상을 보인 사실과 의사의 대면진료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간호기록지에 기록한 점, 원고의 산소포화도는 곧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03:10경 주치의에게 유선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진 점, 원고의 발작 증상은 04:00경 완화된 점, 6.29. 11:40경 원고의 뇌CT 추적검사가 시행된 점, 위 발작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작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단지 의사가 즉시 직접적인 대변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신경과 협진 또는 전과 지연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경색 증상을 확인한 후 신경과 전문의에게 연락을 취하여 원고에 대한 치료약물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고, 뇌경색이 발생한 다음날 6.28. 신경과 전문의가 직접 원고를 대면진료 하였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신경과와 협진을 하거나 신경과로 전과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폐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뇌경색이 배발될 수 있다는 점과 뇌경색에 대한 처치가 늦어질 경우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폐암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또한, 뇌경색 발병 이후 원고의 상태, 원인 및 치료방법, 혈전용해제 투여나 혈전 제거술의 경우 출혈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신경과 전과 이후 원고의 상태,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과 그 후 나쁜 결과가 발생한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