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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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대전서산 2016가단204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시행 받은 후 유방의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구형구축에 대한 수술을 권유 받아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우 비대칭 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9.16.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은 후 보형물을 삽입한 유방확대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는 10.19. 우측 유방의 통증을 호소한 후 우측 유방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2014.2.13.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구형구축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1달 후 내원하도록 안내하였음. ④원고는 4.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구혈구축에 대한 재수술 권유받은 후 5.20. 우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여 동일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2014.6.경 우측 유방이 붓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보형물구축을 의심하고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루케어 처방을 하였음. ⑥원고는 8.14. 유측 유방이 좌측에 비해 커져 있고 유방 밑 주름선의 위치가 낮아지는 등 좌우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음. ⑦그 후 원고는 2016.4.14. 좌우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우측은 305cc 크기의 보형물을 대흉근 전방, 좌측 245cc 크기의 보형물 근육하방에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유방확대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형구축이나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차 수술 전에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이고 수술 후 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서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수술 전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거나, 수술 중에는 보형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이즈 백을 사용하여 수술과정에서 좌우 유방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2차 수술 전후로 원고의 신체 상태나 당시 상황에 맞는 수술방법, 보형물의 크기와 무게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과 좌우 비대칭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1차 수술 이후에는 좌우 비대칭의 후유증이 발현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10,7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490,000원(10,7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1 내지 3차 수술의 경과 및 치료 기간, 2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원고는 치료비 이외의 다른 손해 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은 점 (5)*합계 : 15,49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