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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대전서산 2016가단204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시행 받은 후 유방의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구형구축에 대한 수술을 권유 받아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우 비대칭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9.16.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은 후 보형물을 삽입한 유방확대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는 10.19. 우측 유방의 통증을 호소한 후 우측 유방의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③피고는 2014.2.13.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구형구축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1달 후 내원하도록 안내하였음.
④원고는 4.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구혈구축에 대한 재수술 권유받은 후 5.20. 우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여 동일한 크기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후 2014.6.경 우측 유방이 붓고,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보형물구축을 의심하고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루케어 처방을 하였음.
⑥원고는 8.14. 유측 유방이 좌측에 비해 커져 있고 유방 밑 주름선의 위치가 낮아지는 등 좌우 비대칭 증상이 나타났음.
⑦그 후 원고는 2016.4.14. 좌우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우측은 305cc 크기의 보형물을 대흉근 전방, 좌측 245cc 크기의 보형물 근육하방에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유방확대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형구축이나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차 수술 전에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이고 수술 후 비대칭이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하여서 아무런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수술 전에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유방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수술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거나, 수술 중에는 보형물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이즈 백을 사용하여 수술과정에서 좌우 유방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2차 수술 전후로 원고의 신체 상태나 당시 상황에 맞는 수술방법, 보형물의 크기와 무게 등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 시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과 좌우 비대칭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1차 수술 이후에는 좌우 비대칭의 후유증이 발현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10,7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490,000원(10,7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1 내지 3차 수술의 경과 및 치료 기간, 2차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의 정도, 원고는 치료비 이외의 다른 손해 배상을 구하고 있지 않은 점
(5)*합계 : 15,49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