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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4가합340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고환 부위 이상 증상으로 비뇨기과 내원 및 검사결과 고환 내 종물 소견이 나타나 초음파 및 CT촬영 후 고환암 의증으로 진단하여 수술 시행 중 고환염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중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3.말경 고환 부위에 이상을 느껴 00비뇨기과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우측 고환의 크기가 커져 있고, 초음파검사상 고환 내부에 종물 소견을 보였음.
②4.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이전 검사결과를 기초로 고환암을 의심하여 고환 초음파, 복부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시행 받았음.
③피고는 초음파 및 CT촬영 판독에 따라 고환암 의증으로 진단하여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수술 준비를 하였음.
④4.9. 다시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고환 종물의 크기가 이전보다 작아진 상태였는데, 5.2. 원고에 대한 고환 수술을 실시하였음.
⑤개복 후 종양의 크기가 감소해 있어 고환절제술 시행 대신 동결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환암이 아니라 고환염 소견이 보여 피고는 그대로 수술을 종료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를 진단함에 있어 고환암 진단에 필요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복부 및 골반 CT 등 영상진단검사, 혈액검사 등을 모두 실시하였던 점, 이학적 검사결과 및 영상진단 결과에 따르면 고환암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고 고환염을 의심하고 고환암을 놓쳤을 경우에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불이익이 고환암을 의심하고 고환암을 놓쳤을 경우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고환암 의증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고환암 진단을 내린 데 있어서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진단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환절제술 시행하기 위하여 개복을 한 후 먼저 조직검사를 한 결과 고환암이 아닌 고환염 소견이 나와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수술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원고를 고환암으로 진단하고 고환절제술을 실시하려 하였다가 조직검사 결과 고환염으로 판단되어 수술을 중단한 데에 있어 진단상 및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운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