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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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비뇨기과 |
사건명 | 광주순천 2015가단7227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우측 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로결석을 확인하여 요관경하 제석술을 시행 중 요관 점막 손상이 발생하여 요관부목 삽입 후 요관방광재문합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우신염, 폐렴 증상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 후 요관손상, 신장기능 상실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0. 우측 복부의 심한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방광초음파 검사, 복부 및 골반CT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 요관에 6mm의 요로결석을 확인하였음. ②의료진은 4.11. 마취 및 방광을 경유한 요관경 이용 상부 요관의 결석을 파쇄하여 겸좌를 이용한 결석을 빼 내는 과정에서 요관 점막 조직의 일부가 손상되었음. ③요관 손상을 확인 후 요관부목을 삽입하려 하였으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하복부 개복 후 방광을 절개하여 요관 부목을 넣어 둔 상태로 요관방광재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원고는 4.18.부터 발열증상이 나타났고 4.19. CT를 촬영한 후 수술한 신장에 대한 급성 신우신염, 경도 폐렴으로 진단하였음. ⑤내과 협진을 통하여 복합 항생제를 11일간 투여하였는데, 4.30. 요관 부목을 제거하여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을 호소하여 CT촬영 결과 우측 신장 상부 요관에 잔석 2개를 발견하였음. ⑥5.1. 요로 조영술 시행결과 수술한 신장에서 신기능 감소 또는 소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5.8. CT촬영 후 잔석이 하부 요관으로 내려와서 완전 배출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음. ⑦6.9. 00병원으로 전원하여 6.9부터 7.16.까지 38일간 입원하여 2회 요관경 검사 및 수술을 받았음. ⑧8.4.부터 8.23.까지 20일간 입원하여 이중 –J제거 수술을 받은 후 요관손상, 신장기능 상실로 진단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시술 방법의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내원할 당시 여러 검사를 통하여 우측 요관에 6mm의 결석, 우측 신장 결석, 수신증을 확인하였고, 6mm 크기의 결석은 자연 배출확률이 낮은 점, 피고는 원고가 급성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기왕에 요로결석 병력이 있는 점,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요관경하 제석술을 추천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시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ㅍ고병원이 원고의 요로결석 제거를 위하여 요관경하 제석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요관경 술기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요관손상을 확인하고 역행적 요관부목 삽관을 시도하다 원활하지 않자 개복술을 통해 요관부목을 삽입하고 요관방광 문합술을 시행한 것은 담당의로서 요관손상으로 인하여 요관 밖으로 요가 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요관협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요관부목을 삽입하여 요관 및 요관 손상 부위를 쉽게 확인 가능하게 한 일번적이고 적절한 조치이다. 결국, 피고의 요관손상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으며 이에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복합 항생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급성 신우신염, 폐렴의 치료를 위하여 복합 항생제를 투여한 것은 절절한 의료상 처치로 보인다. 또한, 복합 항생제 투여로 인한 신독성이 있었다면 양측 신기능 저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수술한 우측 신기능만이 떨어진 점, 항생제 투여 당시 신기능이 정상이었던 원고에게 복합항생제 투여로 신독성이 유발될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합 항생제 투여로 인하여 신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요관경하 제석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수술 후 처치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