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지법 2015가합7172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흉통, 어지럼증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후 협심증, 심근경색 가능성을 보이고 경련 및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기관삽관을 시도 중 실패하여 에피네프린 투여 등 처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9.20. 18:34 가슴 답답함, 통증 및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활력징후 검사 후 18:42 흉부 X-ray촬영을 실시하였고, 18:49 혈액검사를, 18:50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를 각 시행하였음.
③진통제를 투여하여 19:00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제 1정을 투여하였는데, 19:10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결과를 분석한 후 원고에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④19:15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심전도 모니터상 망인의 심장이 심정지 상태로 나타나는 등 심장마비 증상을 보였음.
⑤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기도 유지를 위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산소마스크를 통한 산소를 투입하였음.
⑥의료진은 19:25, 19:35, 19:42, 19:51 에피네프린 2mg씩을 각 투여하였고, 20:05 제세동 3-4회 실시하였음.
⑦심정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20:1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검사 및 진단의 지연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당직의는 당시 망인에 대하여 활력징후를 검사하고 흉부 X-ray검사,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심전도검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의료진은 그에 따라 위 망인에 대한 흉부 X-ray촬영검사, 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바, 진료과정을 심전도검사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때부터 약 17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었다는 점만으로 그 검사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질환에 대한 진단을 위하여 우선 흉부 X-ray검사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이하여 필요한 검사들 사이에 순서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당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조치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야간응급실은 당직의 등 의료진으로 운영되는데 일요일 저녁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임상병리사는 관사에 대기하고 있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위 우선 심전도검사 외에 다른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이 심근경색증이 확진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 증상 발생 초기였으므로 위 각 수치를 검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심근경색증을 확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당시 검사를 지연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적절한 심폐소생술 시행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심장마비 증상을 보이자, 망인에 대하여 가슴 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심전도가 정상 상태를 보일 때 이를 잠시 중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도하거나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때, 도뇨관을 삽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속한 점, 심정지가 의심되는 경우 호흡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기관삽관이 시행될 수 있으나, 반드시 초기에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삽관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소마스크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 기관삽관이 필요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에 실패하였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의사는 망인의 보호자가 제세동 사용을 요청하자 제세동 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좋지 아니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재차 확인한 후 사용하였는바,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제세동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의학적 판단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지침과 다르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에피네프린의 실제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면,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심폐소생술이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전원 미시행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을 의심하였으나, 당시 상황상 망인을 관상동맥확장성형술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데다가, 아직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였고, 당시 망인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외에도 대동맥 박리 등 협심증의 치료와 정반대 치료 방향을 갖는 다른 심장질환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우선 망인의 보호자에게 혈액검사가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다고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더 ㄴ중, 5분 후 망인이 갑자기 위 심장마비 증상을 보여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진료 환경 등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전원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