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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00333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상기도 기침 증후군 의증 하에 흉부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 중 흉통을 호소하여 CT촬영 및 조직검사 등 결과 좌하엽 종괴 발견 및 폐암 4기 진단 하에 감마나이프 수술 및 방사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5.16.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이하 치료 내역)
- 2015.10.28. 기침으로 내원, 상기도 기침 증후군 진단
- 11.28., 12.21. 각 흉부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
- 2016.1.11. 흉부엑스레이 촬영, 흉부 CT촬영 예정
- 2.22. 기침 중 갈비뼈 골절, 흉통을 호소하여 흉부엑스레이 촬영 후 폐얌 의심 언급, 흉부 CT촬영 및 조직검사 위한 입원 대기
- 3.4. 00병원에서 CT 조직검사 결과 좌하엽에 8.2×6.6cm 종괴 발견, 폐암 4기 진단
- 3.15.~3.28. 감마나이프 수술
- 4.8.~5.12. 혈액종양내과에서 방사선 치료
- 5.16. 사망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2015.11.18., 12.21., 2016.1.11.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잘못 판독하거나 지연 판독하여 2.22. ‘기침 중 갈비뼈 골절’ 및 흉통 호소를 듣고 비로소 폐암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흉부 CT촬영과 조직검사를 조기에 권유 설명하지 못한 과실로 폐암 조기진단과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폐암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과 같이 심장 뒤에 가려진 병변을 명확히 감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210,733,94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64,720,183원(215,733,94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당시 상태,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와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94,720,183원)
(6)**합계 : 99,720,18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