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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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광주고법 2016나15272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성별/나이 | 여/52세 |
사건요약 |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국소마취제를 주사 후 호흡정지, 심정지 등 상태에 빠져 119구를 통하여 전원하였으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다시 전원하여 식물상태가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0. 17:40 피고의원에서 어깨통증 치료를 위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②좌측 경추 5-6번, 좌측 어깨 중사각근 및 극상근 부위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사하였음. ③시술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호흡정지, 심정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17:52 119구조대에 신고 후 18:04 G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④18:15 병원 도착 후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등 응급처치를 받고 18:30 심박동, 호흡은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음. ⑤19:22 ㅈ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상태로 입원치료 중에 있음.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었고, 피고의원에서 상시적으로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그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장비들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인하여 뇌에 혈류가 통하지 않게 되면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입힐 수 있음에도 119구급대가 도착했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중단해 버리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는 위 과실로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의료사고일 이전에도 피고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리도카인에 의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음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일 뿐,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1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62,584,4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1,090,980원 ②향후치료비 : 38,069,895원 ③보조구비 : 7,377,8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477,998,462원 (4)기타 공제액 : 31,600,000원(손해배상 선급)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상해 및 장해 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6)*합계 : 755,521,637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순천 2015가합10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