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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대구포항 2014가합4119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요통 및 구토 증상으로 내원 후 요추 염좌, 소화불량으로 진단 및 경혈침술 등 한방 치료를 받은 후 식은땀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정지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11.16. 12:00 요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한의사인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음.
②요추 염좌 및 긴장, 소화불량, 구토로 진단 후 경혈침술, 척추간내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치료를 하고 한약 처방을 하였음.
③귀가 후 13:00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통증을 호소하여 13:41 119 구급차로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④응급실 도착 당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즉시 기도삽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심초음파상 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⑤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 후 우측 관상동맥혈관 완전 폐색을 확인하여 관상동맥중재술을 시도하였음.
⑥혈관의 석회화, 협착이 심각한 상태였고, 심정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 시술 및 구조술을 중단하였고 19:15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진단상 과실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가족력이나 당뇨질환, 심장질환 등 기왕증이 없었고, 당시 단순한 요통 및 소화불량과 심근경색증을 구별할 수 있는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점, 고혈압이 급성심근경색증 원인 중 하나이고 망인이 고혈압을 원인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고혈압 증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발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에게 망인이 호소하는 통증과 관련한 모든 질병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 진료의뢰 등 조치를 취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을 조기에 발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 대한 침술 치료를 마칠 무렵에도 망인은 침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망인을 귀가 조치하면서 증세가 악화될 경우 양방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양방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켰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병언에 갖추어진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거나 양방 병원으로 적극적인 전원이나 진료권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의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 및 원고에게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즉시 양방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피고의 침술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하여 진단을 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그 보호자에게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것과 양방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