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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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847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기침, 흉통 등으로 내원 및 CT결과 폐암이 확인되어 세침흡인, 조직검사 등 결과 폐암 말기인 4기의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 후 항생제 및 수액 등 보전적 치료 중 흉관삽관술 시행 후 증상 악화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7.경 기침, 우측 흉통 등으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흉부 CT촬영 결과 폐암이 확인되었음. ②7.13.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14. 우측 4번째 늑골 주의 종괴에 대한 세침흡인 검사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음. ③7.15.경 우상부 폐종괴에 대한 기관지경 조직검사 결과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되었고 병기 검사결과 폐암 말기 4기 육종성 암종으로 확진되었음. ④의료진은 증상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 1회, 자발성 기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 수액 등 보전적 치료, 망상에 대한 정신과적 투약만 시행하였음. ⑤자발성 기흉에 대한 외과적 치료를 위하여 7.23., 8.11. 각 흉관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⑥이후 망인은 폐암 및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다기관기능부전증으로 9.18.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고쳐 쓰는 외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관련, 1) 임상 단계에 미상의 약물 투약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임상단계에 있는 미상의 약물을 망인에게 임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흉관삽관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흉관의 위치를 조정한 점, 흉관의 위치 조정 전이나 후에 공기누출은 여전히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흉관의 위치 조정 전에 흉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진 내용상 추가적인 흉관삽관술 시행은 기흉의 악화가 있을 경우에 필요한 진료계획을 미리 밝힌 것에 불고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흉관삽관술을 잘못 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약물 투약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의 통증에 대한 처방으로 pethidine을 투여한 사실, 당시 망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그 무렵 중증호흡억제 상태로 위 약물의 금기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흉관삽관술 및 흉막유착술 시행 당시 위 수술의 내용 등에 관하여 망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위 흉관삽관술 및 흉막유착술 후 이로 인해 어떠한 합병증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설명의 미이행을 두고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5가단30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