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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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신과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가합41187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우울증 및 인지기능 장해 등으로 폐쇄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세를 보여 개방형 병동으로 전실하여 치료 시행 중 병원 9층에서 투신하여 응급처치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경 자살사고와 불면을 호소하다가 2차례 자살을 시도한 후 자살위험으로 인하여 ㅂ대학병원 폐쇄병동에서 12.29.부터 12.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1차 입원) ②망인은 퇴원 후 통원 치료를 계속 받아 왔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 ㅂ대학병원 폐쇄병동에서 2017.1.30.부터 3.2.까지 우울증 및 인지기능 장해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2차 입원) ③망인은 2차 입원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3.2. 퇴원한 후 우울증이 다시 깊어져 3.13. 및 3.15. 00의원에서 2차례 치료를 받고 우울장애 및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다. ④망인은 3.16.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12. 호흡곤란, 발열,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세를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내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망인을 개방형 병동으로 전실하여 치료를 시행하던 중 망인은 4.15. 12:20 내지 12:30경 피고병원 9층에서 투신하였고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13:23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자살가능성 예측을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2017.3.16. 피고병원 입원 당시 및 입원기간 동안 자살충동을 지속적으로 부인한 사실, 망인은 실제로 위 입원기간 동안 자해 행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실, 자살충동이 우울장애 유병 기간 동안 항상 동반되지는 않는 사실, 나아가 망인의 우울, 불안, 피해망상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추세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자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전실 결정 및 보호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내과적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망인을 개방형 병동으로 전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전실 결정은 임상학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바,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24시간 개호를 하도록 조치한 것은 임상학적 판단에 근거한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달리 위 의료진에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자살 당시 상황과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이 망인을 개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망인을 개호할 필요성을 인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