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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6나202430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26세
사건요약 현관 유리가 깨지는 사고로 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내원하여 혈관 및 신경파열, 근육 등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시행 후 통증이 지속되자 물리치료 및 검사만 하던 중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으로 인하여 근력 및 운동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10.6. 새벽 자택에서 현관 유리가 깨지는 사고로 팔을 다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및 출혈을 호소하였음.
②전완부 주관절의 정중, 척골, 요골 신경파열, 상완 동맥 및 요측 피정맥 파열, 상완 이두근, 요골근, 장장근, 요수근 굴곡근 등 파열의 진단을 받음.
③07:15부터 11:40까자 파열부의 봉합술을 시행 받았는데, 17:30, 23:40 수술 부위 중등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0.7. 중등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수술 부위 종창 혹은 부음 증상이 확인되었는데 09:00, 16:40, 23:20 각 진통약물 주사 처방을 내렸음.
⑤10.8. 통증이 경미로 호전되었으나 우측 팔에 감각 및 운동은 없는 상태였는데, 11.20.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정중, 요골, 척골 신경의 완전 손상이 확인되었음.
⑥2007.2.10. 퇴원 후 수술 부위가 아물고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증세 호전은 없었는데, 2.27. ㅅ대학병원에서 우측 상지 마비로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⑦3.21. 신경근전도검사 결과 우측 상지 요골, 정중, 척골 신경 심한 신경 손상으로 재생 징후는 보이지 않았음.
⑧3.26. 혈관조영 CT검사 등 영상검사 결과 전완부 척골 동맥 지름이 전반적으로 작아져 있으나 상지 동맥 혈액순환은 되고 있는 상태였음.
⑨8.6. ㅅ대학병원에서 볼크만 허혈성 구축증에 의한 우측 상지 구축을 주증상으로 우측 상지 전완부 굽힘근 재건술을 받았음.
⑩이후 근력강화 및 재활운동을 받았으나 현재 심수지 굽힘근 근력은 유지되는 상태이나 관절 굳음증이 남아 있고 손목 관절 움직임은 없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상항에 대한 추가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새로 고쳐쓰는 이외 제1심 판결 각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 관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내원 당시 신경 3개가 모두 끊어진 위중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수술 및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현재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그밖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수술 부위 문합술 및 지혈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다친 날은 추석 당일 새벽으로 원고는 내원 당시 우측 팔의 신경 3개가 모두 끊어진 위급한 상황이었고 피고병원에 오기 이전에 이미 한 차례 다른 병원에서 수술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응급 수술을 받기 위하여 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수상 후 이미 상당 시간이 흐른 터여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타 병원으로 다시 전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원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나 이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치는 부분 관련, 원고가 피고의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상지 구축장애
②기대여명 : 50.5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영구)
④금액 : 195,646,788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94,939원
②보조구비 : 353,0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9,396,866원(198,994,77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149,396,866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30148)
※금액변경 : 279,526,783원(1심판결)-> 149,39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