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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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한방과 |
사건명 | 수원평택 2012가단3191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과 한약을 처방하는 등 수차례 진료를 받은 후 안구에 이상소견이 있어 진료결과 망막혈관폐쇄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시각 장애 6급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깨 부위 등 통증 치료를 위해 2008.7.16.경부터 9월말경까지 피고 한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②8.12. 안경점에서 안구에 이상이 있어 보이니 안과에서 가보라고 하여 9.9. 00안과에서 진료받은 결과 망막에 이상소견을 들었다. ③원고는 9.18. **병원 안과에서 망막혈관폐쇄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안내주사, 레이저 치료, 테논농하 주입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2010.12.7. 망막혈관폐쇄 상병명으로 장애 6급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측이 의료상 과실을 다툼에 있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그 과정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