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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수원평택 2012가단3191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과 한약을 처방하는 등 수차례 진료를 받은 후 안구에 이상소견이 있어 진료결과 망막혈관폐쇄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시각 장애 6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어깨 부위 등 통증 치료를 위해 2008.7.16.경부터 9월말경까지 피고 한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
②8.12. 안경점에서 안구에 이상이 있어 보이니 안과에서 가보라고 하여 9.9. 00안과에서 진료받은 결과 망막에 이상소견을 들었다.
③원고는 9.18. **병원 안과에서 망막혈관폐쇄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안내주사, 레이저 치료, 테논농하 주입술 등을 시행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2010.12.7. 망막혈관폐쇄 상병명으로 장애 6급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측이 의료상 과실을 다툼에 있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러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면서 그 과정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