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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2가합7317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허리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술 및 한약 복용 등 치료를 받은 후 안면 및 온몸의 황달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독성간염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10.경부터 허리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술 등 치료를 받던 중 2011.7.11.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②7.30. 피고로부터 동일한 약을 추가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8월경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얼굴, 눈, 온몸에 황달이 생기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③원고는 00병원에 방문하여 혈액검사 등을 받았는데 8.26. 검사상 간기능 수치 AST 690 IU/L, ALT IU/L, 총 빌리루빈 수치 7.5mg/dl이었다.
④8.29. 검사상 간기능 수치 AST 435 IU/L, ALT 635 IU/L, 총 빌리루빈 수치 13.5mg/dl로 나타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간기능 수치 AST 1,791 IU/L, ALT 805 IU/L, 총 빌리루빈 수치 32.4mg/dl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⑥9.16. 00병원을 방문하여 검사결과 독성간염 진단을 받았고, 9.24.부터 10.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10.28. 00병원으로 전원한 후 11.7.경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2.1.2.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한약을 처방할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여 한약 처방으로 인한 원고의 간 손상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에게 한약 처방이 한의사로서 통상의 허리 통증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한약을 처방할 당시 간기능 이상 등 원고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하고 한약처방을 하였다거나 원고의 구체적인 한약처방이 한의사로서 진료방법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독성간염은 피고들이 처방한 한약복용으로 인하여 발현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독성간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그 한약의 특성 및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상의 치료를 위한 한약을 처방하기 이전에 그 증상의 원인이 원고가 기존에 복용한 한약에 있을 가능성 및 피고 처방하는 한약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한약 복용여부에 관하여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한약 복용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 및 나이, 건강상태, 피고들의 한약처방 내용,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