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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비뇨기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7가단20248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이마 부위 피부농양 치료를 위하여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시술받은 후 이마 부위에 약간의 함몰 변형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7.2.28. 피고로부터 이마 부위의 피부농양 등에 관하여 트리암시놀론 주사로 시술을 받았다.
②시술 후 원고의 이마 부위에 약간 정도의 함몰 변형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이마 함몰과 같은 증상은 이 사건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작용인 이상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가 위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몇 차례에 걸쳐 원고의 턱 부위에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이마 부위에 위 시술을 받지 않았을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이마 부위 치료 과정,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