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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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5171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성별/나이 | 여/46세 |
사건요약 | 보톡스 시술을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 후 국소마취를 위해 다시 마취제를 주사하였는데 전신 경련이 지속되어 마취 의사를 호출하였으나 119 호출하여 전원 조치 후 저산소성 뇌손상 장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0.13.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아큐스컬프 레이저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17:30 시술을 시작하여 수면마취를 위한 전신마취제 케타민과 도미컴을 투약하고 다시 케타민과 도미컴을 투약하였음. ③국소마취를 위한 하트만 수액에 마취제 리도카인을 섞어 복부 피하지방에 주사하였고, 지방흡입을 위하여 투메센트 용액을 케뉼라를 이용하여 주입하였음. ④원고는 수술대에 양팔이 묶여져 있는 상태로 약물 투여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마취과 의사를 호출하였음. ⑤17:43 마취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올 수 없는 상태였고 원고는 계속하여 전신을 뒤틀어 경련을 지속하였음. ⑥다른 마취 전문의로부터 연락을 받고 18:12 피고병원에 도착하여 맥막과 혈압을 측정 후 환자감시모니터가 멈춰 있는 상태이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았음. ⑦기도확보를 위해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후 100% 산소를 공급하였고 에피네프린 2앰플, 심박수 증가를 위한 아트로핀 1앰플, 덱사 1앰플을 각 투여하였음. ⑧119를 호출하여 18:29 119 구급차를 이용 전원 조치 후 18:55 ㅎ대학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⑨저체온치료, 인공호흡기치료, 항생제 치료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중증 사지마비, 의사소통장애, 배뇨장애 등 상태에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경련발생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하여 점차 목부위에 강직이 오면서 전신을 뒤트는 강직성, 간헐성 경련이 지속되는 사태임에도 즉시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산소공급 지연시 단시간 내에 뇌손상이 야기되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바로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만약 기술적으로 기관 내 삽관이 용이하지 않다면 앰부백을 이요하여 최대한 산소를 공급하면서 즉시 전문적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마취과 전문의를 호출하기만 하였을 뿐 경련을 일으킨 후 마취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약 30여분 동안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전원을 시도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마취 의사가 도착하였을 당시 원고의 맥박과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태였는데 피고는 앰부백에 의힌 산소공급 외에 승압제 투여, 흉부압박, 심실세동기의 사용 등 다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바 없다. 결국, 피고의 사후 조치상 과실 또한 현재의 장상태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시술에 앞서 시술동의서상 서명하였고 위 동의서에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위한 마취방법,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운고에 대하여 시술을 위한 마취를 하는 과정 및 경련, 호흡곤란 발생 후 사후조치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과 같은 소규모 병원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중추신경계 독성 증상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39.6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49,980,9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5,736,536원 ②향후치료비 : 30,180,070원 ③보조구비 : 12,223,06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62,633,282원(기왕)/ 241,317,238원(향후) (4)기타 공제액 : 208,487,270원(기지급 치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631,449,765원(902,071,093원×0.7) (6)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0원) ②참작 : 시술 경위, 과실의 정도, 현재 상태 및 손해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7)*합계 : 512,962,495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