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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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고등 2014나204217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및 전방절제술을 시행 후 추적관찰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장천공 및 장폐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패혈증 및 흡인성 폐렴 등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5.21. 변비를 주소로 개인병원에서 대장내경검사 결과 항문연 상방 10cm 부위에 직장암을 진단받고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5.23. 직장 전방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조직검사상 3C기로 확진하였음. ③수술 후 특이사항 없이 외래 추적진료를 통한 추적관찰 및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여 5.29. 퇴원조치 하였음. ④망인은 9.13. 20:00경 복통 및 구토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 후 복부 CT검사 결과 장천공을 동반한 장폐색 진단 하에 망인에 대하여 소장절제술 및 장루조성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과정에서 회장 부위에 천공이 확인되어 단단문합술을, 직장 부위에 심한 유착 및 천공이 확인되어 하트만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의료진은 9.24.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장폐색 및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되어 문합 부위를 재봉합 하고 복강 내 세척, 장루 재건술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11.10. 항문으로의 대변 찌꺼지 누출 및 전신 허약감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⑧11.13. 소장촬영검사 결과 문합 부위 누출이 확인되어 11.16. 및 11.23. 두 차례에 걸쳐 S자 결장경을 이요한 결찰복구술을 시행하였음. ⑨망인은 12.13. 창상부위가 터져 벌어진 상태에서 다량의 분비물이 배출되어 장피누공 진단 하에 창상 부위에 대한 봉합 및 세척술을 시행받았음. ⑩12.23. 망인의 장 상부에 폴리카테터를 삽입하여 소장의 내용물을 배액 시켰고, 장피누공 부위에 결장루백을 적용하였음. ⑪의료진은 2010.1.31.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면 장피누공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다음 망인을 퇴원 조치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수신증의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폐렴은 공기로부터 감염된 흡입성 폐렴으로 보이는 점, 당심의 감정의는 망인에게 파종성혈액응고장애, 방광염 등 새로운 임상증상이 나타난 것에 관하여 좌측 신장 수신증이 특별한 시술 없이도 악화되지 않은 점과 혈액배양검사 결과 동정된 균이 복강에서 배액한 균과 동일한 균인 점 등을 근거로 수신증보다는 복강 내 농양의 존재 자체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혈뇨와 방광 내 혈종 및 진균감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전신감염방치로 패혈성 쇼크사 시킨 과실 여부 : 발열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일시적으로 열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바, 제1심 및 당심의 감정의들은 퇴원 당일 망인에게 한차례 발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가 있었으므로 당시 신체상 염증을 의심하여 퇴원을 보류하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점, 정맥혈 세균배양검사 결과 2쌍의 정맥혈 중 1쌍에서만 Enterobacter cloacae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출된 균이 GNB이고 당일 균이 자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체 오염보다는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은 바, 망인의 경우 당일 GNB가 자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는 발열이나 백혈구 수치 증가 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다른 임상적 증상도 있었으므로 정맥혈 중 1쌍에서만 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성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위 정맥혈세균배양검사 결과가 망인이 퇴원한 이후 담당의에게 보고되었으므로 의료진은 다시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가정간호를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이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가정간호를 하면서 영양수액만 처방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발열과 함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등이 증가하는 소견을 보인 정맥혈세균배양검사 결과가 담당의에게 보고된 망인의 감염을 의심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이 전신허약감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할 때까지 망인에게 GNB 감염에 의한 초기 패혈증 증상이 있다거나 전신패혈증으로의 확산가능성 및 폐렴과 방광염 등 추가 감염가능성, 그 치료방법과 예후 등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켰거나 전신패혈증이나 추가 감염증의 발생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 4) 감염관리 부주의로 엔테로박터균에 전신감염되게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혈뇨를 주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장피누공 복구술, 소장제술 및 문합술 등을 받고 대장내시경을 통하여 문합 부위 출혈 부분을 결찰한 사실과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인이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음이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전신이 약화된 상태에서 엔테로박터균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이 직장암 3C기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수술 등으로 면역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병원이 퇴원 조치를 하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였다면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초기 패혈증의 진행을 어느 정도 억제하여 다소간 생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이 생존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일찍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당심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의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일정 기간 늦어진 것이 폐렴, 방광출혈, 패혈증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2)*상속 : 배우자(6,428,571원), 자녀2(각 4,285,714원) (3)**합계 : 29,999,999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6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