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6나201294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신장이식을 받고 만성 이식신병증 진단 밀 관상동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어 추가 지혈 수술을 받았으나 과다 출혈 및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7. 말기 신부전 증세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2008. 이식 신장의 기능 감소 등으로 만성 이식신병증 진단을 받았음. ②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삼중혈관병변의 관상동맥질환으로 2002.12.10.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수술을 받았음. ③심방세동, 당뇨, 고혈압 등 증세에 대한 디곡신, 와파린, 당뇨와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하고 있던 중 후복막 혈종으로 2011.6.2. 혈관중재술을 받았음. ④2013.6.27.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8:30 전신마취하에 신장이식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⑤수술 중 경식도 체온계를 삽입하여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잇몸 출혈을 의심하고 지혈을 위해 보스민 거즈를 적용하였음. ⑥수술 후 6.28. 00:20 기관내 삽관을 유지한 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고, 비강 및 구강내 출혈이 계속되어 편도까지 다량의 혈종이 확인되었음. ⑦구강내 출혈이 지속되자 05:00 경부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혀기저부에서 활동성 출혈이 관찰되었음. ⑧05:48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7.5g/dl로 수술 직후인 00:38 검사상 10.7g/dl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음. ⑨07:00 지혈 수술을 시행하였고(2차 수술), 의식이 명료하고 신체 상태가 전반적 양호하여 6.29. 기관삽관을 발관 후 일반병동으로 전실하였음. ⑩와파린 투약력을 고려하여 예방적 용량으로 저분자량 헤파린 제재인 크렉산을 투여하였고, 약물치료, 소독치료 등을 실시하였음. ⑪1,2차 수술 전후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작혈구용적률, 크레아티닌 수치 및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음. ⑫수술 후 통증 강도 2점을 유지하다가 7.3. 14:04부터 3점으로 심해졌고, 7.4. 09:25 기운이 빠지고 가라앉는 증상을 보였음. ⑬10:30 가슴 답답한 증세를, 13:30 복부 통증을, 14:00 좌측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을, 15:40 강도 4점 복부 및 허리 통증을 각 호소하였음. ⑭16:10 강도 3점 수술 상처 부위 통증을, 17:54 통증이 계속되고 배가 답답한 증세를 각 호소하였음. ⑮산소를 공급하고 비마약성 진통제 울트라셋을 투약하였으며 복부 팽만 및 배액관 삽입 부위 좌측 압통이 관찰되고 배액되는 양상이 없자 관염 또는 연조직염을 의심하였음.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경식도 체온계 삽입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구강내 출혈은 2차 수술로 성공적으로 지혈이 된 점, 2차 수술 후 망인에게 최초로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혈액검사상 혈색소, 적혈구용적률 등의 수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달리 출혈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2차 수술에서 발견된 대량의 혈종 부위는 1차 수술 부위와 관련된 것으로 경식도 체온계 삽입과정에서 발생한 출혈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경식도 체온계 삽입과정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구강내 출혈에 대한 검사 및 지혈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1차 수술 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에게 망인의 구강 내 출혈에 대한 경부 혈관조영 CT검사 및 2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1차 수술 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여야 할 망인에게 구강내 출혈이 야기된 사정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량의 출혈은 심질환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2차 수술 후부터 망인에게 최초로 심정지가 발생한 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결과 및 신체활력징후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구강내 출혈의 발생과 그에 따른 2차 수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식된 신장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거나 망인의 심장에 부담이 가중되어 1차 수술 부위의 추가적 출혈 또는 심정지 발생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2차 수술 후 출혈 여부 및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2차 수술 후부터 최초로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결과 및 신체활력징후가 대체로 안정적이었던 점, 구강이나 위, 식도처럼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소장 등에서 소화과정을 거치면서 변의 색이 혈색에서 흑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게 되는바, 망인의 경우 구강내 출혈이 있었기에 그 외 다른 부위에서 출혈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만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흑색변을 본다는 등 사정만으로 1차 수술 부위 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의료진이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검사 수치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시행되는 검사 수를 줄이고자 이루어진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2차 수술 후 출혈 여부 및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출혈여부와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수술 상처 부위 통증, 복부 불편감, 오심, 가스 배출 장애, 자가 배뇨 장애 등 이상 증세를 순차 거듭 호소하였으며 통증의 강도로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바, 위 증상들 중 복부 통증 및 팽만, 옆구리 통증, 수술 상처 부위 통증, 소변량 감소 등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인 데다가 망인의 경우 통상 환자와는 달리 후복막 혈종으로 혈관중재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으며 이식 수술 후 흔히 나타나지 않는 구강내 출혈로 2차 수술에까지 이르는 등 출혈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였음에도 망인의 담당의는 회진 외 심지어 망인이 안색이 좋지 않고 복부 불편감이 지속된다면서 의사의 진찰을 원하였음에도 망인에게 최초의 심정지가 발생한 망인을 방문하여 직접 관찰하지 않았으며 망인을 진찰하는 과정에서도 위 담당의를 포함한 의료진은 망인의 위 증상에 대하여 관염 또는 연조직염, 장폐색 등만을 염두에 두고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조기에 초음파검사 등 1차 수술 부위 출혈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나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결국, 위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은 허혈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경식도 체온계는 마취과정 중 환자의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기구 중 하나인 점, 통상 경식도 체온계의 삽입은 위험성이 높은 시술로 간주되지 않고 삽입과정에서 출혈은 예상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신마취 하 1차 수술에 앞서 따로 경식도 체온계 삽입 시술만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위험성이나 합병증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심이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최초 심정지가 발생하기 전 주기적 신체활력징후 측정,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여 수술 후 지혈 및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 금액 : 제1심 판결을 참조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564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