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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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수원지법 2001가합8380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성별/나이 | 남/0세 |
사건요약 | 정기검사 중 출산에 임박하여 내원 및 분만촉진제 투여 후 출산이 지연되자 흡입기를 사용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태변흡입 등 상태여서 응급 전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뇌성마비, 정신발달지체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4.경 결혼한 후 1998.2.경 임신을 하여 피고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중 임신 9개월쯤 태아는 건강한 상태였다. ②원고는 출산예정일에서 1주일 정도 경과한 11.12. 진통이 10분 간격으로 있어 17:00경 피고병원에 자궁이 약 2cm 열린 상태에서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분만촉진제를 맞고 진통 10시간쯤 지나 11.13. 3:00경 조산사가 내진한 후 5:00경 분만실로 옮겼다. ④조산사는 출산이 지연되고 있어 흡입기를 사용하여 5:5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출산 후 신생아는 울지 않아 엉덩이를 한두번 때리다가 인공호흡을 시도하여 숨을 쉬게 되었고 태변을 먹어 폐를 상하게 되었다. ⑥신생아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상태가 좋지 않자 오후에 긴급차량으로 ㅅ의료원으로 옮긴 이후 약 6주간 치료를 받았다. ⑦치료결과 신장, 간, 폐 등 내장기능은 회복되었으나 울지도 않고 젖을 빠는 행동도 못하는 등 의식이 없고 경기를 보여 약을 투여 받았다. ⑧신생아는 출생 100일 쯤 경기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ㅇ대학병원으로 옮겨 진단결과 시신경은 정상이나, 뇌를 다쳐 물체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다. ⑨현재 영아는 뇌성마비, 증후성 간질, 정신발달지체 등으로 항경련제 치료를 받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분만과정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87,238,442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