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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6나206162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뇌하수체 종양 소견이 관찰되어 뇌하수체 종양제거술 및 배액관 삽입 후 추적관찰 중 뇌척수액 누출 확인되어 누출 차단술 후 신경병증 등으로 진단 후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6.경 피고병원에서 자궁내막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외형상 말단비대증 소견이 있어 내분비내과의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음.
②11.5. 내분비내과 내원 후 성장호르몬 인자 검사결과 수치가 984ng/ml로 확인되어 11.23. CT 및 MRI 검사결과 뇌하수체 종양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혈액검사 등 추가 검사를 통하여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으로 진단하고 12.7. 종양제거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④12.7. 09:15경부터 16:50경까지 접형동을 통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았는데 수술 당시 뇌척수액 및 수술부위로부터 출혈액 배액을 위해 요추 내에 배액관을 삽입하였음.
⑤12.10. 19:30경 요추 배액관을 제거하여 직후 허리,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⑥12.11. 09:50경 양측 다리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18:00경 양쪽 다리 통증은 없어졌으나 저린감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였음.
⑦12.14. 발열 증상이 나타나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14mg/dl로 확인되어 감염 검사를 권유받았음.
⑧원고는 외래 진료를 통하여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여 12.15. 퇴원 후 하지 저린감 및 요통 증상이 계속 되었음.
⑨12.19. 재입원하여 12.21. 척추 MRI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 천추 척수관의 지주막하강 공간에서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하여 흉추 12번 척수 압박이 있음을 확인되었음.
⑩12.23.경부터 콧물과 같은 분비물이 흐르는 증상이 있어 비강내시경 확인결과 종양제거술 실시하여 뇌척수액이 새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12.24. 17:00경부터 20:30경까지 응급으로 경비적 뇌척수액 누출 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2013.1.14. 퇴원하였음.
⑫10.22. 다리 저린감, 통증 등을 호소하며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흉추 10-11-12번 척수탈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음.
⑬2015.1.14. 허리통증 등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추, 요추 MRI검사 결과 만성 유착성 지주막염 등 소견이 관찰되었음.
⑭2.27. 제9-11번 흉추 감압후궁 절제술 및 지주막 유착용해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⑮현재 원고는 흉추 8 내지 11번의 척수강 경막 내 공간 전방부 낭성 병변으로 인해 척수가 눌려 있고, 양하지 위약 및 감각저하로 운동능력이 제한된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요추배액관 삽관 등 과실 여부 : 원고에게 혈액응고 등 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신체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양제거술과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행 출혈은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은 뇌척수액을 타고 요추배액관으로 배출될 수 있으므로 요추배액관에서 혈액이 함께 배액되었다고 하여 요추배액관 삽관 당시 곧바로 신경 내지 조직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있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종양제거술 당시 삽관된 요추배액관이 3일 후 발관된 이후부터 양측 다리의 저린감과 통증 및 요통을 호소하였을 뿐, 요추배액관 삽관 직후에는 요통 등 즈상을 호소한 바 없는 점, 종양제거술 당시 삽관한 요추배액관 위치는 척수의 등쪽이고 위 원고가 요추배액관 삽관 후 똑바로 누워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 사정을 고려하면, 요추배액관 삽관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그 혈종은 척수의 등 쪽에 분포되었어야 하는데, 원고의 혈종 발생 위치는 척수의 배쪽으로 부위가 상이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광범위한 혈종이 요추배액관을 삽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요추배액관 처치와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 사이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종양제거술에 의한 종양 제거 부위에서 발생한 지연성 출혈, 종양제거술 이후 뇌척수액 흐름의 변화에 의한 압력 차이의 발생 또는 불가항력적 이유 등도 혈종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혈종 발생의 원인을 요추배액관의 삽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요추배액관 삽관 등과 관련하여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혈종을 확인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는 하지 거린감 및 요통을 호소하며 입원할 당시 사지근력이 5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심부전 및 병적 반사의 평가 결과도 정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혈종이 발견된 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도 감각 및 운동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원 당시 호소한 통증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퇴원 후 재차 내원할 EO에도 스스로 걸어서 내원하였으며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감정의는 의료진이 광범위한 혈종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혈종제거술 대신 환자를 절대안정시키는 등 조치를 우선 취한 후 뇌척수액 누출에 따른 2차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 경과가 호전되고 원고가 큰 문제 없이 걷는 것이 가능해지자 위 원고를 퇴원시켰으며 원고가 걸어서 재내원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위 원고에 대한 절대안정 조치가 결국 환자에세 도움이 된 것이라는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흉추, 요추, 천추의 지주막하강 공간에 발생한 광범위한 혈종을 확인하고 즉시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지주막하 혈종 발생 사실과 치료방법 등 설명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요추부 MRI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 척추 척수관의 지주막하강 공간에서 광범위한 혈종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흉추 12번 척수가 압박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간호기록지상 ‘MRI 설명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원고의 질문에, 회진시 자리에 없어 듣지 못한 상태로 추후 MRI 설명을 들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기록상 원고에게 MRI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퇴원할 때까지 외래 방문 시 의료진으로부터 혈종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혈종 관련 증상의 호소나 거동이 어려운 사정을 듣거나 보고도 이를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였을 당시 의료진에게 혈종 또는 척추병증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의료진으로서는 퇴원 시 재내원 당시 원고의 혈종으로 인한 척수병증이나 운동능력 장애 등 장해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그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던 혈종의 후유 증상 및 치료를 위한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로서는 지주막염 등에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흉추 감압후궁절제술 및 지주막 유착용해술을 받은 점, 감정의는 지속적인 외래 방문에 의한 증상 호소나 이에 따른 관찰 및 검사가 있었다면 원고의 현 예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 장해 상태의 원인으로 원고가 지속적인 내원이나 증상 호소를 하지 않고 치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하여 혈종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이 이와 관련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입원 후 종양제거술의 목적 및 필요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뇌하수체 샘종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수술 설명 및 동의서에서는 종양제거술 방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와 방사선치료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방사선 치료는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지 못한 경우와 재발한 경우 약물요법과 병행하게 되고 방사선치료는 뇌조직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있으며 기능성 뇌하수체 종양의 경우 약물치료를 하기도 하나, 투약을 중단하면 종양이 다시 커져 장기간 복용해야 되고 장기간 투약시 종양이 단단해져 외과적 적출이 어렵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성장호르몬 분비성 뇌하수체 거대선종에 대한 외과적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 및 부작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종양제거술을 받기로 이미 결정한 후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후 수술 설명 및 동의서가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약물치료 방법 등이 기재된 위 수술 설명 및 동의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종양제거술 결정 당시에도 위 내용의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수술 설명 및 동의서상 ‘전신 마취 및 경비적 접근법’부분에만 수기로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당시 의료진이 부분만 직접 설명하였다고 단정할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종양제거술이라는 와과적 수술 방법만을 설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합553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