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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3가합1192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생후 3개월인 영아에 폐구균 예방접종 후 발열과 호흡곤란 발생 후 급성세기관지염 진단 및 입원치료 중 부적절한 수유 및 채혈 처치로 인하여 뇌성마비 발생하여 발달지연 및 정신지체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출생 직후 약 3개월이 되어 2007.11.21. 폐구균 예방접종 후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폐렴 및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11.22. 입원하였음.
②14:18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PO₂52.1mmHg, 산소포화도 87.6%로 측정되어 호흡곤란 증세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네블라이져 요법을 실시하였음.
③11.24. 04:00 모유 수유 후 힘들어 하는 증세를 보였고, 07:10부터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25cc/2hr 속도로 급유를 하다가 07:11 10cc/hr 속도로 변경하였음.
④09:00 다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급유를 시도하였는데 힘들어 하고 보채자 11:00 튜브를 제거하여 젖병에 의한 급유를 실시하였음.
⑤14:00 다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200cc를 급유하였고 튜브를 혀로 밀어내는 등 강한 저항을 보이자 15:00 튜브를 제거하였음.
⑥17:20 처치실에서 병실로 이동하여 18:00 분유를 수유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였음.
⑦18:20 상태가 좋지 않아 네블라이져 요법을 실시하고 산소를 최대용량으로 공급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
⑧18:29 자가호흡이 없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처치실로 이동하였고, 18:29 앰부배깅을 실시하고 레빈 튜브를 삽입 후 흡인을 하였음.
⑨18;35 입과 코에서 구토물이 50cc가 확인되었고 이물질 제거 후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음.
⑩팔, 다리에 힘을 주며 심하게 뻣대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12.11. 두부 MRI촬영 결과 전체 뇌량에 비정상 세포독성 부종이 확인되었음.
⑪광범위 뇌 위축, 수초형성 등 소견이 확인되어 12.13.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폐렴, 급성세기관지염,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 등 최종 진단하였음.
⑫2008.1.31. F병원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뇌량형성 부전으로 인하여 발달 지연 및 사지 근긴장도 증가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⑫2009.4.17. 덴버발달평가에서 전반적 6개월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여 현저하게 발달이 지연되었고, 2010.5.14. 덴버발달평가상 7-8개월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였음.
⑬2014.9.20. ㄱ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 독립적 앉기는 가능하나 체간 근력감소로 몸통을 돌리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고 붙잡고 서는 것은 가능하나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며, 전체 지능지수 35점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부적절한 수유 지시 및 채혈 시행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종전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생후 3개월의 영아로 정맥 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②기대여명 : 2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91,290,9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023,599원
②향후치료비 : 93,300,536원
③보조구비 : 24,811,1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12시간)
②금액 : 1,038,609,64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28,517,896원(1,457,035,79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기타 사정
(6)*합계 : 771,517,89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