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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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소아과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합1192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남/0세 |
사건요약 | 생후 3개월인 영아에 폐구균 예방접종 후 발열과 호흡곤란 발생 후 급성세기관지염 진단 및 입원치료 중 부적절한 수유 및 채혈 처치로 인하여 뇌성마비 발생하여 발달지연 및 정신지체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직후 약 3개월이 되어 2007.11.21. 폐구균 예방접종 후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폐렴 및 급성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11.22. 입원하였음. ②14:18 동맥혈가스검사 결과 PO₂52.1mmHg, 산소포화도 87.6%로 측정되어 호흡곤란 증세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시로 네블라이져 요법을 실시하였음. ③11.24. 04:00 모유 수유 후 힘들어 하는 증세를 보였고, 07:10부터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25cc/2hr 속도로 급유를 하다가 07:11 10cc/hr 속도로 변경하였음. ④09:00 다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급유를 시도하였는데 힘들어 하고 보채자 11:00 튜브를 제거하여 젖병에 의한 급유를 실시하였음. ⑤14:00 다시 위장관 튜브를 삽입하여 200cc를 급유하였고 튜브를 혀로 밀어내는 등 강한 저항을 보이자 15:00 튜브를 제거하였음. ⑥17:20 처치실에서 병실로 이동하여 18:00 분유를 수유하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였음. ⑦18:20 상태가 좋지 않아 네블라이져 요법을 실시하고 산소를 최대용량으로 공급하는 등 처치를 하였음. ⑧18:29 자가호흡이 없어지고 청색증이 나타나자 처치실로 이동하였고, 18:29 앰부배깅을 실시하고 레빈 튜브를 삽입 후 흡인을 하였음. ⑨18;35 입과 코에서 구토물이 50cc가 확인되었고 이물질 제거 후 기관내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음. ⑩팔, 다리에 힘을 주며 심하게 뻣대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 12.11. 두부 MRI촬영 결과 전체 뇌량에 비정상 세포독성 부종이 확인되었음. ⑪광범위 뇌 위축, 수초형성 등 소견이 확인되어 12.13. 피고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폐렴, 급성세기관지염,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 등 최종 진단하였음. ⑫2008.1.31. F병원에서 경직성 뇌성마비, 뇌량형성 부전으로 인하여 발달 지연 및 사지 근긴장도 증가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⑫2009.4.17. 덴버발달평가에서 전반적 6개월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여 현저하게 발달이 지연되었고, 2010.5.14. 덴버발달평가상 7-8개월 수준의 발달 상태를 보였음. ⑬2014.9.20. ㄱ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결과 독립적 앉기는 가능하나 체간 근력감소로 몸통을 돌리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고 붙잡고 서는 것은 가능하나 독립적 보행이 불가능하며, 전체 지능지수 35점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부적절한 수유 지시 및 채혈 시행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종전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생후 3개월의 영아로 정맥 주사를 통한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B-4) ②기대여명 : 2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91,290,9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023,599원 ②향후치료비 : 93,300,536원 ③보조구비 : 24,811,11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12시간) ②금액 : 1,038,609,64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28,517,896원(1,457,035,792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상태, 기타 사정 (6)*합계 : 771,517,89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