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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2가합4849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33세
사건요약 출산 후 산후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던 중 불안증세로 약물투여 등 치료감시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둘째를 출산후 산후 우울증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 정신과에 5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②원고는 입원 한단 전 지방 기도원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장식장을 깨서 우측 4번째 손가락이 찢겨 봉합을 한 상태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입원직후 현병력조사 및 정신상태평가상 불안감이 심하다며 우울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었다.
④2002.6.5.경 진정제를 투약하여 6.12.경 원고는 불안해 하는 등 심한 정신적인 파동현상을 보였다.
⑤6.13. 22:40경 담당의는 수면제를 면담시 넣어주어 불안증세를 나타냈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았다.
⑥6.14. 11:00경 불안해서 죽고 싶다고 호소하여 진정제만을 투여하는데 그쳤다.
⑦원고는 자살시도 당일 6.15.경 자살의사를 자주 얘기하여 간호사들에게 밀착감시를 지시하였다.
⑧15:40경 원고가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지 한참이 지나 뒤늦게 발견하고 치료하였으나 이미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던 원고는 자살소동 이틀 전 유리컵을 깨서 병원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주사 맞기를 거부하며 플라스틱 쟁반을 입으로 물어 깨는 등 평소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혀를 깨물려고 하였으며 침대 쇠붙이를 물고 바둑알을 깨서 자신의 손목에 상처를 내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해행위를 함과 아울러 자살하겠다고 암시하는 말을 하고 위 사고 하루 전에는 개방병동으로 옮겨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화와 식사를 거부하는 등 자살우려가 높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결국 탄력붕대를 창문 철망에 묶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다가 발각되어 구조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어 위험이 예상된 상태에 있는 원고의 동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환장애환자인 원고의 자살기도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히 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22,162,32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