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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4가합10545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뒤로 넘어져 허리, 팔다리 위약 등 증상으로 검사결과 경추 추간판탈츨증 소견 하에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 손상, 사지마비, 배뇨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8.3. 뒤로 넘어져 허리 통증, 양손 저림, 다리 위약 등 증상이 나타나자 C병원에 내원하였음.
②8.4. 경추 MRI검사 후 경추 디스크 수술을 권유받은 후 8.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음.
③MRI검사 결과 경추 4-5,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등 소견으로 신경뿌리병증과 척수병증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진단을 받았음.
④8.10. 경추 4-5, 5-6번 전방 감압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8.11. 경추 4-5, 5-6번 후궁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⑤8.29. 퇴원한 후 8.29.부터 9.6.까지 하지와 장 마비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0.1.부터 2012.9.6.까지 경부척수 손상, 상세불명 사지마비,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 증상으로 F,G,H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좌측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있었고, 이후 매일 증상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의료진은 MRI검사 등을 바탕으로 마비증세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수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척수부종이 이미 와있는 상태어서 수술 후에도 마비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 위험하다고 진단한 점, 감정인은 외상 후 원고에게 나타난 신경학적 증상과 경추부 MRI검사상 척수 압박 증상을 고려하면, 척수손상 및 척수부종 등 이차적 손상으로 마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수술 직후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수술 이후 좌측 팔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이 호전되어 오다가 다시 좌측 어깨가 아프고 다리를 들기 어렵다고 호소하기 시작하여 퇴원한 이후 하지마비 등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동중 또는 그 후 치료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기왕력 및 현재 상태를 고지하였고 수술의 목적 및 장단점, 과정과 방법, 수술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 신경손상, 사지마비 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2차 수술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회복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수술동의서를 교부하고 원고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