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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제주지법 2015가단5483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퇴골 골절로 도수정복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하지 길이 단축이 발생하여 대학병원에서 하지 연장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17. 넘어져 좌측 대퇴골 골절이 되어 1.21. 피고병원에서 도수정복 및 금속정 이용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4.9. 좌측 다리 길이가 3cm 가량 단축이 되어 재수술을 권유받은 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여 4.17. 퇴원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ㄱ대학병원에서 좌측 다리 길이 단축에 대한 연장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들에게 수술의 합병증 등 부정유합으로 인한 다리길이 단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술 중 다리길이 단축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의 골절형태는 불안정성 복합골절로 안정성 골절보다 부정유합 및 그에 따른 길이 단축 정도의 발생 확률이 높았던 점, 대퇴 근위부 골절은 주위 근육의 다양한 작용으로 부정유합이 자주 일어나는 부위인 점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부정유합이 따른 다리길이 단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진단 지연의 과실 여부 : 다리길이 단축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환가가 선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인 점, 수술의 후유증 등을 줄이기 위하여 골유합이 확인될 때까지 환자가 기립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의료진은 원고의 다리길이 단축 호소에 대하여 완전 기립이 가능한 시기에 scanogram 촬영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그 사이 진료행위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단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