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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6가합5228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팔과 대퇴부 주위 화상을 입어 입원 중 손상 피부 및 근육 조직의 가피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골수염 발생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였으나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의 운동 제한 및 보행장애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9.19. 우측 팔 및 대퇴부 주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음.
②1.23.부터 2.11까지 우측 팔과 대퇴부 손상된 피부 및 근육, 괴사 뼈 조직을 제거하고 감염부위 세척 소독을 위한 가피절제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2.27. 우측 상완부 절단술 시해 후 2.28.부터 5.14.까지 우측 대퇴부 및 둔부에 가피절제술,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④우측 대퇴골 부위 골수염 양상이 나타나자 각종 균 배양검사 및 혈액검사, 염증반응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
⑤우측 다리 부위 통증이 증가하여 혼자서 정상 보행이 힘들고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6.9. X-ray 및 CT검사를 실시하여 우측 고관절 탈구 양상이 확인되어 6.10. 우측 고관절 탈구 부위 도수정복술을 시행 받았음.
⑦구축이 심하여 정복술을 다시 시행하던 중 탈구 부위가 정복되지 않은 채 대퇴간부가 골절되었는데, 6.11. 골절 부위에 대퇴골 금속정 및 나사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⑧우측 대퇴골 골수염에 대한 변연절제봉합술을 시행하고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등 처방하여 매일 화상 부위 무균소독을 하고 괴사조직 제거와 배농을 실시하여 경과과찰을 하였음.
⑨증상 호전이 없자 12.1. E병원으로 전원 되어 MRI검사 결과 우측 고관절 탈구, 고관절 감염성 관절염 및 골수염, 우측 대퇴골 근위부 골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⑩원고는 현재 우측 고관절 및 슬관절의 관절 운동 제한 소견을 보이고 정상적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골수염에 대한 관리 잘못 등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골수염 증세를 보이자 염증검사 등 실시하여 항생제 차료를 하고 주기적으로 발열증세를 확인하였으며, 일반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균에 사용되는 항생제를 처방하는 등 화상 치료 중 골수염 치료를 꾸준히 하였고, 도수 정복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배농 및 부골절제술 등을 시행한 점, 화상으로 인한 감염 및 골수염으로 탈구가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 항생제 치료 및 배농 수술 외 탈구를 예방하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고 감염과 골수염이 없더라라도 화상으로 인해 광범위한 구축이 발생하면 만성적인 고관절 탈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발생한 아탈구 및 그 아탈구 원인이 고관절 감염성 관절염임을 조기에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항생제 치료 등 조치 외에 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점, 원고는 화상 치료를 위해 우측 대퇴부 및 둔부 피부이식수술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위 수술에 따른 회복조치로서 수술부위 피부의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운동을 권장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위 수준을 넘어 무리한 운동을 권유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감염관리 및 환자 관리에 과실이 있다거나 우측 고관절 감염성 관절염 및 아탈구의 발생 사실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도수정복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미 화상으로 인한 감염성 관절염 및 골수염이 발생한 상태에서 탈구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통증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위험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우측 상완부와 마찬가지로 우측 대퇴부를 절단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도수정복을 하지 않고 치료가 더딘 골수염의 완치를 기다려 탈구를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도수정복 당시 이미 화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간의 침습적 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면역력 등 신체 상태와 수술 전후 치료경과 치료계획 등 특정 수술을 시행하기 위한 의학적 조건과 수술의 성공률과 회복 정도 회복 소요시간 등 수술방법별 장단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수술적 정복을 하는 것이 유일하거나 최선의 치료방법이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현재 원고의 골절 부위에 금속정 나사고정술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탈구 부위를 정복하더라도 우측 고관절 감염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골수염이 있는 대퇴골두를 절제해내는 절제관절성형술까지 필요로 하며 원고의 광범위한 골관절 조직의 감염을 해결하는 데 최소 1-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도수정복 외 치료방법을 선택하거나 도수정복 과정에서 우측 대퇴간부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의료지식에 따른 합리적 판단을 그르쳐 만연히 도수정복을 감해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전원조치를 지체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좀 더 기능적으로 좋게 하고 싶다면 대학병원에 가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골수염 치료로서 부골제거술 과정에서 골절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시멘트 코팅 골수정 삽입술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도수정복술 시행 후 전원시까지 원고에 대한 괴사조직의 제거와 배농 및 무균 소독을 실시하고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처방하여 화상 및 골수염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하였던 점, 원고의 우측 대퇴부 골절, 고관절 관절염 및 골수염 등 증상은 화상으로 인한 골수염이 근본적 원인인데 의료진은 원고의 골수염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를 적극적으로 상급의료기관 내지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 대한 도수정복술 시행 중 골절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중증 화상으로 인한 골수염을 앓고 있어 뼈가 매우 약화되어 있었던 것이 골절의 근본적 발생 원인인 점, 도수정복을 포기하고 수술적 정복 또는 탈구의 안정화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골수염 자체로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우측 고관절 관절염 과 골수염 등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부골절제술 중 금속정 및 나사 고정술을 받아야 하는 등 도수정복 중 발생한 골절과 관계없이 원고의 우측 대퇴부에 대한 치료와 증상 및 예후에 있어 의학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도수정복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원고에게 도수정복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