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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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신과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합5485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여/27세 |
사건요약 | 폐쇄병동에 입원 치료 중 귤을 의료진 몰래 입에 넣어 호흡곤란 및 심장마비 증상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하임리히법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은 후 초중학교 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심화되어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학업을 중도 포기하였음. ②원고는 2009.부터 2011.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1.부터 2013. 초경까지 **정신과에서, 2013.3.부터 10.21.까지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보호자들은 2013.10.21. 폐쇄병동을 설치 운영하는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원고는 치료를 받던 중 3.11. 17:00 연하장애 증상을 보였음. ④3.22. 19:00 입안에 밥이 들어가면 국물을 빨아먹듯 쭉쭉 빠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식사 형태를 일반식에서 다진식으로 변경하였음. ⑤3.23. 12:30 다진식 형태 식사 후 일시적으로 얼굴 청색증이 발생하고 호흡 부전 증상을 보이자 마사지를 실시하여 청색증이 호전되었음. ⑥식사 형태를 다시 다진식에서 유동식으로 변경하였는데, 3.29. 09:10 폐쇄병동 병실에서 손과 발이 축 처지고 얼굴 청색증이 나타난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⑦간호사가 바이탈사인을 측정하여 주치의에서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원고의 목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제거하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음. ⑧원고는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동공반응을 상실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음. ⑨09:32 응급실 이송 후 심폐소생술 시행 후 기관내 삽관 실시 중 성대 상부에 귤이 통째로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여 제거 후 치료를 하였음. ⑩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흉부 CT촬영 결과 흡인성 폐렴, 뇌 CT 및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각 확인되었음. ⑪4.15. J병원에서 K병원으로 전원한 후 5.8.부터 현재까지 L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폐쇄병동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전에도 폐쇄병동 내에서 다른 환자의 방을 수시로 드나들고 다른 환자의 것을 빼앗아 입에 통째로 넣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고, 피고병원은 원고가 이상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를 옆에서 제지하였을 뿐 폐쇄병동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원고가 돌아다니면서 육안으로 음식물이나 입에 넣을만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거나 주변에 위험을 야기할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귤을 통째로 삼키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응급초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최초로 원고를 발견했을 당시 목에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이 통째로 삼킨 귤인지까지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삽관의 경험이 없거나 위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관내 삽관술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했을 수 있고 오히려 자칫 기관 및 식도 천공 등 중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었던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장소는 피고병원 내 응급실 등 응급조치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병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의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응급조치인 하임리히법을 반복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가 의식을 잃자 흉부압박 및 앰부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환기를 시도함과 동시에 보다 전문적 응급처치가 가능한 J병원 응급실로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는 통째로 삼켜 기도가 폐쇄된 상태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피고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다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기도가 폐쇄된 직후부터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었고 J병원에서 시행한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확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도가 폐쇄되었던 이후 진단받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폐쇄병동의 관리상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다른 병실에 있던 균을 가지고 나와 의료진 몰래 이를 통째로 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지적장애 1급(기왕), 뇌손상 ②기대여명 : 54.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기왕증 기여 : 90%) ④금액 :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12,310원 ②향후치료비 : 13,226,2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887,008원(19,838,58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원고 및 가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이후 상황, 제반 사정 (5)*합계 : 30,387,008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