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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의정부고양 2014가합5485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여/27세
사건요약 폐쇄병동에 입원 치료 중 귤을 의료진 몰래 입에 넣어 호흡곤란 및 심장마비 증상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하임리히법
사실관계 ①원고는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은 후 초중학교 생활을 하던 중 증상이 심화되어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학업을 중도 포기하였음.
②원고는 2009.부터 2011.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1.부터 2013. 초경까지 **정신과에서, 2013.3.부터 10.21.까지 I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보호자들은 2013.10.21. 폐쇄병동을 설치 운영하는 피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는데, 원고는 치료를 받던 중 3.11. 17:00 연하장애 증상을 보였음.
④3.22. 19:00 입안에 밥이 들어가면 국물을 빨아먹듯 쭉쭉 빠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식사 형태를 일반식에서 다진식으로 변경하였음.
⑤3.23. 12:30 다진식 형태 식사 후 일시적으로 얼굴 청색증이 발생하고 호흡 부전 증상을 보이자 마사지를 실시하여 청색증이 호전되었음.
⑥식사 형태를 다시 다진식에서 유동식으로 변경하였는데, 3.29. 09:10 폐쇄병동 병실에서 손과 발이 축 처지고 얼굴 청색증이 나타난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음.
⑦간호사가 바이탈사인을 측정하여 주치의에서 상황을 보고하였는데 원고의 목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제거하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실시하였음.
⑧원고는 몸이 축 늘어진 상태로 동공반응을 상실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앰부배깅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음.
⑨09:32 응급실 이송 후 심폐소생술 시행 후 기관내 삽관 실시 중 성대 상부에 귤이 통째로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여 제거 후 치료를 하였음.
⑩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흉부 CT촬영 결과 흡인성 폐렴, 뇌 CT 및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각 확인되었음.
⑪4.15. J병원에서 K병원으로 전원한 후 5.8.부터 현재까지 L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폐쇄병동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전에도 폐쇄병동 내에서 다른 환자의 방을 수시로 드나들고 다른 환자의 것을 빼앗아 입에 통째로 넣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고, 피고병원은 원고가 이상행동을 보일 때마다 이를 옆에서 제지하였을 뿐 폐쇄병동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거나 원고가 돌아다니면서 육안으로 음식물이나 입에 넣을만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 감독하거나 주변에 위험을 야기할만한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귤을 통째로 삼키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응급초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최초로 원고를 발견했을 당시 목에 이물질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그것이 통째로 삼킨 귤인지까지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관삽관의 경험이 없거나 위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관내 삽관술이나 윤상갑상막절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지 못했을 수 있고 오히려 자칫 기관 및 식도 천공 등 중한 합병증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었던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응급조치를 취한 장소는 피고병원 내 응급실 등 응급조치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일반병실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의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인 응급조치인 하임리히법을 반복 시행하였고 이후 원고가 의식을 잃자 흉부압박 및 앰부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환기를 시도함과 동시에 보다 전문적 응급처치가 가능한 J병원 응급실로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는 통째로 삼켜 기도가 폐쇄된 상태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피고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조치를 다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는 피고병원의 폐쇄병동에서 기도가 폐쇄된 직후부터 신경학적 상태가 악화되었고 J병원에서 시행한 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확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도가 폐쇄되었던 이후 진단받은 저산소성 뇌손상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폐쇄병동의 관리상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다른 병실에 있던 균을 가지고 나와 의료진 몰래 이를 통째로 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지적장애 1급(기왕), 뇌손상
②기대여명 : 54.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기왕증 기여 : 90%)
④금액 :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12,310원
②향후치료비 : 13,226,2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887,008원(19,838,583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5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원고 및 가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의료사고 발생 경위 및 이후 상황, 제반 사정
(5)*합계 : 30,387,00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