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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5가합5026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족관절 관절증 진단 후 변연절제, 활막제거 및 골극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활막염 진단을 받아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관절증 등 진단 후 3.7. 관절경적 변연절제, 활막제거 및 골극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4.9. 다시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활막염 등 진단 후 4.10. 관절경적 변연절제 및 활막제거술을 받고 5.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2차 수술)
③2013.11.19. ㅅ대학병원에서 우측 발목과 발 부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받았는데, 현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지속적 둔통과 전격성 이질통 및 지각과민 등 증상이 남아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2차 수술과 관련하여 관절 면에 5mm 크기의 구멍을 내고 50cm 크기의 빨대 모양 막대카메라를 구멍 속으로 넣어 준비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수술 후 의료용 호치키스로 위 구멍을 깁는 행위 이외 피고가 대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수술 후 우측 족관절 부위에 남아 있던 골극은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 있던 골극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를 모두 제거할 경우 경골 연골면 접촉부위에 위치한 뿌리 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남겨 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 골극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 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차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 남아 있던 골극은 기존에 있던 골극의 일부가 제거되고 남은 것이어서 제거되지 않고 남은 골극이 추가로 통증 등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감정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계적 평균 이환기간은 약 400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의 이질통이 1, 2차 수술 후에 발생한 점을 근거로 위 수술을 그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부위에 외상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그 후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위 외상을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1, 2차 수술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1차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 골극이 일부 남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1,2차 수술 과정상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위 증상이 각 수술에 있어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