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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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합5026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족관절 관절증 진단 후 변연절제, 활막제거 및 골극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활막염 진단을 받아 추가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3.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관절증 등 진단 후 3.7. 관절경적 변연절제, 활막제거 및 골극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4.9. 다시 내원하여 우측 족관절 활막염 등 진단 후 4.10. 관절경적 변연절제 및 활막제거술을 받고 5.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2차 수술) ③2013.11.19. ㅅ대학병원에서 우측 발목과 발 부위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제1형으로 진단받았는데, 현재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으로 지속적 둔통과 전격성 이질통 및 지각과민 등 증상이 남아 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2차 수술과 관련하여 관절 면에 5mm 크기의 구멍을 내고 50cm 크기의 빨대 모양 막대카메라를 구멍 속으로 넣어 준비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수술 후 의료용 호치키스로 위 구멍을 깁는 행위 이외 피고가 대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수술 후 우측 족관절 부위에 남아 있던 골극은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 있던 골극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를 모두 제거할 경우 경골 연골면 접촉부위에 위치한 뿌리 부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일부 남겨 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 골극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시술 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차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 남아 있던 골극은 기존에 있던 골극의 일부가 제거되고 남은 것이어서 제거되지 않고 남은 골극이 추가로 통증 등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감정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계적 평균 이환기간은 약 400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우측 발목 부위의 이질통이 1, 2차 수술 후에 발생한 점을 근거로 위 수술을 그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부위에 외상을 받은 과거력이 있고 그 후 지속적인 통증과 부종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위 외상을 원인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1, 2차 수술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거나 1차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족관절 부위에 골극이 일부 남아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1,2차 수술 과정상 피고들의 과실이 있었다거나 위 증상이 각 수술에 있어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