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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5가단233535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다리 저림, 엉치 통증 등으로 수차례 내원하여 치료 중 어깨를 다쳐 통증으로 약복용 중 검사결과 염증이 있어 주사치료를 받은 후 귀가 중 복도에서 쓰러져 의식상실 되어 119를 통하여 후송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좌측 다리 저림 증세, 양측 엉치 통증 등으로 2014.2.25., 2.28., 3.1., 4.11. 5.10., 2015.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5.14. 13:00 장롱 문에 우측 어깨를 부딪친 후 통증으로 내원 후 내복약을 처방 받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③5.22. 09:23 초음파검사를 하고 어깨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것 같으니 주사로 치료하겠다고 한 후 09:28 우측 어깨 앞쪽에 두 곳, 뒤쪽에 한 곳 등 총 세 곳에 관절내 주사, 관절강내 주사, 트리암주사,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등을 맞았음.
④주사 후 30분 정도 냉찜질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⑤망인을 발견 후 간호사들에게 알려져 10:04 119에 신고하여 10:10 소방대원 도착하였는데, 심장마사지 및 기도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⑥에피네프린, 아트로핀 각 1앰플을 주사하고 계속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⑦흉부압박과 제세동기 이용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ㅁ병원으로 후송하여 10:29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⑧의식과 심장리듬이 없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10:45 심장리듬이 돌아오자 뇌 CT촬영 결과 뇌에 이상은 없었음.
⑨11:13 다시 심장리듬이 없어져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효과가 없고 11:43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판정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게 주사제의 내용이나 주사제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보이고,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인데 피고의원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찾아갔고, 치료를 받고 피고의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그날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가 망인에게 주사를 놓을 때 어지럽다고 해 10여 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주사를 놓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사한 주사제가 당시 심각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여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는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와 주사과정상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의 여러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00,000원(5,000,000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자녀2(각 15,000,000원)
(5)**합계 : 41,5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