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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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33535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다리 저림, 엉치 통증 등으로 수차례 내원하여 치료 중 어깨를 다쳐 통증으로 약복용 중 검사결과 염증이 있어 주사치료를 받은 후 귀가 중 복도에서 쓰러져 의식상실 되어 119를 통하여 후송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좌측 다리 저림 증세, 양측 엉치 통증 등으로 2014.2.25., 2.28., 3.1., 4.11. 5.10., 2015.2.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5.14. 13:00 장롱 문에 우측 어깨를 부딪친 후 통증으로 내원 후 내복약을 처방 받고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③5.22. 09:23 초음파검사를 하고 어깨 주변에 염증이 있는 것 같으니 주사로 치료하겠다고 한 후 09:28 우측 어깨 앞쪽에 두 곳, 뒤쪽에 한 곳 등 총 세 곳에 관절내 주사, 관절강내 주사, 트리암주사, 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 1% 주사 등을 맞았음. ④주사 후 30분 정도 냉찜질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 ⑤망인을 발견 후 간호사들에게 알려져 10:04 119에 신고하여 10:10 소방대원 도착하였는데, 심장마사지 및 기도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⑥에피네프린, 아트로핀 각 1앰플을 주사하고 계속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였음. ⑦흉부압박과 제세동기 이용 심폐소생술 시행하면서 ㅁ병원으로 후송하여 10:29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⑧의식과 심장리듬이 없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10:45 심장리듬이 돌아오자 뇌 CT촬영 결과 뇌에 이상은 없었음. ⑨11:13 다시 심장리듬이 없어져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효과가 없고 11:43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판정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게 주사제의 내용이나 주사제 부작용과 위험성에 관해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보이고,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인데 피고의원을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찾아갔고, 치료를 받고 피고의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복도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그날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가 망인에게 주사를 놓을 때 어지럽다고 해 10여 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주사를 놓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주사한 주사제가 당시 심각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여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는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와 주사과정상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의 여러 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00,000원(5,000,000원×0.3)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연령,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4)*상속 : 자녀2(각 15,000,000원) (5)**합계 : 41,5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