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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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06132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39세 |
사건요약 | 안와하벽 골절 진단 하에 정복술을 받은 후 이상 소견이 없자 퇴원하였는데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눈뒤출혈 진단 및 응급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우안 영구 실명의 상태가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9. 계단을 내려가던 중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안면부 CT촬영 결과 우측 안와하벽 골절 진단을 받고 안과와 협진을 통해 수술적 치료를 받기로 하였음. ③1.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 안와골절 정복술을 받았는데, 2.2. 경과가 호전되어 별다른 합병증이 없자 퇴원하였음. ④23:00부터 수술부위 통증과 부종이 생기고 눈 밖으로 눈물 형태의 피가 섞여 나오자, 2.3. 02:00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⑤혈액검사 후 눈뒤출혈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수술 후 2일째 급성 출혈이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판단하여 진통제를 처방하였음. ⑥2.5. 외래 진료 중 심한 결막부종과 눈 부위 부종이 관찰되자, 안면부 CT촬영 결과 눈뒤출혈로 진단하고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눈뒤출혈에 따른 혈종으로 인한 우안 압박성 시신경병증이 주원인이 되어 우안 영구적 실명된 상태가 됨.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안와골절 정복술의 합병증으로 복시, 안구함몰, 안구편위, 안와아래신경 손상, 시력감소 및 실명이 가장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합병증인데, 눈뒤출혈도 안와골절 정복술 후 드물게 발생할 수 있지만 시신경을 압박하여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인 점, 눈뒤출혈은 정복술 후 24시간 이내에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지연성 출혈 또는 지속적인 경미한 출혈에 의하여 24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점, 눈뒤출혈의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 압박에 의한 시신경 손상 치료가 지연되어 영구적 시신경병증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지만, 발견 즉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시신경병증 후유증을 최소로 막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드물게는 수술 후 24시간 이후에도 눈뒤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과적으로 안압, 상대구심동공운동장애, 안구돌출 등 소견을 확인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안와 CT촬영 후 눈뒤출혈 가능성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눈뒤출혈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2일간 지연되도록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장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눈뒤출혈은 드물기는 하지만 안와골절 정봇술 후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의사는 위 합병증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안와골절 정복술 전 수술동의서상 서명 당시 “눈뒤출혈 발생 가능성 및 예후 등에 대해 설명하였음을 재차 상당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만으로는 의료진이 안와골절 정복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눈뒤출혈 발생 및 실명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이 안와골절 정보술 후에 발생한 눈뒤출혈 등의 합병증을 진단,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도 응급실에서 퇴원한 후 부종과 통증이 지속되었다면 재차 병원을 찾아 적절한 진료를 받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실명 ②기대여명 : 38.1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90,091,886원 (2)기왕치료비 : 579,6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2,537,236원(90,671,546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괴실의 내용 및 정도, 원고의 나이, 기타 사정 (5)*합계 : 92,537,23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