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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광주지법 2016가합6012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두통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영상 촬영 등 치료를 받던 중 침상에서 낙상하여 두통을 호소하자 수액치료 및 경과관찰을 계속하여 뇌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 하에 전원 후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8.16. 11:25 두통, 흉복부 불편감, 설사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당뇨병과 뇌경색 진단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음.
②12:12 혈액검사를, 12:23 X-ray촬영을, 14:35 뇌 CT촬영을 하였는데, 14:32 혈액검사 결과 저나트륨혈증이 확인되었음.
③염부 수액을 투여하고 전해질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한 후 X-ray 및 뇌 CT촬영 결과 특이점은 없었음.
④14:48 속 울렁거림 증상을 호소하자 구토억제제를 처방하였는데 15:45 염부 수액 치료를 계속하였음.
⑤16:32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침상에서 간이소변기를 이용하여 소변을 본 후 16:34 간이소변기를 침상 밑에 내려놓으려다 두부 우측 부분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음.
⑥두통을 호소하여 상태 확인 결과 두피에 부기, 상처가 없었고 혈압 130/80mmHg로 측정되었음.
⑦두통을 계속 호소하자 16:36 2차 뇌CT 촬영 후 17:13 혈압 170/100mmHg로 측정되었음.
⑧17:14 촬영 결과 특이점은 없으나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 판단하고 추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검사하기로 하여 진통제를 처방하였음.
⑨17:50 염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해질 검사를 시행하여 19:05 검사상 염분 수치가 130.5로 확인되었음.
⑩19:38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구토억제제를 처방하였고 19:41 심전도 검사를 하였고, 혈압 180/100mmHg, 170/100mmHg로 각 측정되었음.
⑪22:21 전나트륨혈증이 존재하여 교정이 필요하지만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⑫응급 수액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22:26 염분 수액치료를 중단하고 식염수 치료로 교체한 후 22:27 다시 전해질 검사를 하였음.
⑬22:44부터 의식상태가 악화되어 운동성 약화 증상을 보였고 22:48 혈압 190/110mmHg로 측정되었으며 상하지 운동능력 좌완 3점, 좌하지 2점이었음.
⑭22:56 MRI촬영을, 23:18 외상성 뇌출혈이 있다고 판단하고 출혈량을 확인하기 위해 23:30 뇌 CT촬영을 하였음.
⑮23:24 혈압 180/100mmHg, 상하지 운동능력 좌완 3점, 좌하지 3점있고, 머리를 높게 유지하도록 하였음.
⑯23:29 촬영 결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원하여 전원을 요구하였음.
⑰23:59 이송을 위하여 응급구조사를 동행하도록 하였고, 혈압 190/110mmHg로 측정되었음.
⑱8.17. ㄱ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경막하 출혈 진단하여 02:50 우측 두개골의 천공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결과
법원의 판단 1. 보호 및 적절한 간호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저나트륨혈증이 있어 염분 수액 치료를 하고 있었던 사실, 사고 당시 원고를 간병하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실, 피고병운이 침상에서 소변을 보도록 지시한 시점은 16:32경인데 그로부터 2분밖에 지나지 아니한 16:34경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 등에게 낙상방지 등 교육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이 환자의 보호와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시설 및 설비하자 여부 : 원고가 사용한 침대에는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병원은 사고 전에 위 난간을 올려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에어컨 팬코일의 존재가 원고가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응급실 내 시설 및 설비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뇌출혈에 관한 진료상 과실 관련, 1) 1,2차 뇌 CT촬영 및 뇌출혈 진단상 과실 여부 : 1차 뇌CT촬영 내역상 소뇌천막부위 및 대뇌삿 부위에 출혈을 확인할 수 있으나, 1차 뇌CT촬영 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출혈 양은 매우 적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이었고 당시 원고에게 신경학적인 이상상태가 발현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병원이 1차 뇌 CT촬영 내역을 통해 원고이 뇌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차 뇌CT촬영 내역으로 경막하 출혈을 인지하였더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2차 뇌CT촬영 내역으로 파악되는 수준의 상태에서는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행한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경과관찰을 하다가 환자의 의식변화 등 임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야 추적 영상촬영을 시행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2차 뇌CT촬영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경막하 출혈 진단을 내리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완증, 투약력 등 적절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혈제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의 혈소판 억제제 복용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통상 취하는 조치는 매일 한 번 투약하는 혈소판 억제제의 투약을 중지한 후 상태를 관찰하는 정도인 점,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 대해 일반적ㅇ로 담당 의사의 처방 없는 개인적인 투약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원고가 혈소판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사고 전에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실제 행한 것과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병원에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비정상적 혈압 상승에 대한 대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뇌출혈은 외상 등에 의한 경막하 출혈이지 고혈압 자체가 원인은 아닌 점, 원고의 혈압 상승에 대응하여 혈압강하제를 처방한 점, 혈압이 뇌출혈 판단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으나 통상 혈압의 상승이 그 자체로 뇌출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혈압 상승과 관련한 피고병원의 대처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수술 내지 이송 지연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송을 요청한 점, 원고에게 행한 천두술 등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통상 하는 수술로서 집도의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술인 점,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가 피고병원에서 떠날 무렵과 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무렵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원고를 진료하며서 수술 내지 이송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