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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제주지법 2015가단1451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 후방감압술 및 전후방유합술 등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척추관신경 협착증 추정 소견 및 요추신경관 협착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2.11.27. 피고병원에서 요추 2-3-4-5번 후방감압술 및 척추 전후방유합술을, 11.28. 혈종제거술을 각 받았음.(1, 2차 수술)
②2015.9.4. ㅎ병원에서 척추관-신경관 협착증 임상 추정을 받고, 9.25. 척추협착, 요추부 및 신경관 결합조직 협착 임상 소견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척추경 나사는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삽입되는 것이어서, 한 쪽 나사가 풀리더라도 전체 고정력에는 별다른 이상이나 변화가 없는 점, 척수 수술 중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점, 위 나사못의 캡 풀림이 있었으나 동일한 곳에 나사못 캡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마비가 일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캡의 위치가 척추신경과 거리가 멀러 해부학적으로 하반신 마비의 원인이 되기 어려운 점, 수술 직후 좌측 하지 근력저하 소견을 보였다가 점차 호전되어 현재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을 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형소고소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결정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1, 2차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요추 5번 나사못의 캡 풀림과 원고의 통증 및 보행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