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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6294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피로골절 및 지연유합 진단하에 나사못을 삽입한 비관혈적 정복 및 경피적 고정술을 받은 후 골절부위 유합이 되는 악결과가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축구 선수로서 2009.11.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7-8개월 전부터 뛸 때 발바닥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피로골절 및 지연유합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1.26. 피고에게서 왼쪽 새끼발가락에 한 개의 6.5mm 해면골 나사못을 박아 넣는 비관혈적 정복 및 경피적 고정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11.26.부터 피고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2.4. 퇴원 후 2010.2.23.까지 5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골절부위 유합이 되어 피고는 7.13.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나사못이 뼈와 강하게 조여 있어 나사못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을 마쳤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먼저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후 3개월 가량 경과하여 골절 부위의 골유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나사못을 뼈에 적정한 깊이로 박는다 하더라도 나사못이 주변 골조직과 강하게 고정되는 경우 나사못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수술 시행 과정에 있어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피고로서도 나사못이 주변 골조직에 고정되는 정도에 따라 나사못을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수술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 위험 및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악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범위에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16848)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