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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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226864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안면 주름성형시술을 받은 후 반점이 발생하여 이물질 제거 및 치료를 받았으나 세균감염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치료 후 선상반흔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0. 피고의원에서 주름성형시술을 받은 후 반점이 발생하여 9.13. 시술부위 이물질 제거 등 치료를 받았음. ②12.8. 세균 감염 진단을 받았는데, 2015.6.1. ㅇ대학병원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은 후 안면 우측 관자놀이 부위에 약 4cm 크기 선상 반흔이 남아 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름성형시술을 받은 후 세균에 감염되어 안면부 우측 관자놀이 부위에 약 4cm 크기의 선상 반흔이 남게 된 점, 위 시술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술 전 실 등 주름을 당기는 기구의 무균적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술시 무균적 시술이 시행되지 못한 경우, 삽입한 실의 개수가 과도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피부층에 삽입되어 노출된 경우 등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점, 감정의는 시술 전 및 시술과정상 무균적 조작이 잘 이우러지지 않거나 과도한 개수의 실이 삽입되는 등 부적절한 시술에 의해서 세균 감염에 의한 염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상 피고가 무균적 조작 등 감염 관리를 적절하 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2. 감염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시술 이후 원고의 세균 감염을 초기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처소독 등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하여 하였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와는 다른 chlindamycin을 초기 약제로 선택한 이후 원고에게 적합한 다른 항생제 등을 추가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감정의는 염증 초기에 발생한 경우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다면 시술부위 염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크게 남지 않게 됨에도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을 뿐 적절한 항생제 사용 등 처치가 지연되는 등으로 안면부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적절한 항생제 처방, 삽인된 실 제거 등 치료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피고의 적절한 항생제 처방, 삽입된 실 제거 등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바, 세균 감염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적절한 의학적 판단 및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다른 원인이 개대되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의 안면부 흉터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각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시술에 앞서 서명한 ‘골드해피리트트 시술시 알아두실 사항에 부동분자로’ 8. 절개식 안면거상술을 받은신 분은 정상피부보다 두께가 얇아져 있고 정상적 피부세포의 활동이 저하되어 있으며 절개식 안면거상술을 비롯한 박피술, 보톡스주사, 레지저시술과 같은 피부세포에 손상을 주는 모든 시술을 받았을 경우는 받지 않았던 정상부부보다 회복기간이 길수도 있으므로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피고가 시술 방법 및 시술로 인한 흉터 등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시술을 받게 된 경위와 시술 내용, 시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251,050원 ②향후치료비 : 1,949,4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940,315원(14,200,45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장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장애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24,940,315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