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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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가합1112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조산 경험이 있어 다시 임신을 하여 산전진찰 중 유도분만을 위하여 경막외 도관을 통한 약물 투여 후 신생아 분만 후 산후출혈이 지속되어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대학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 임신 30주 만에 출산한 경험이 있어 다시 임신을 하자 2013.4. ㅎ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원형결찰술을 받았음. ②주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것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는데, 7.16. 봉합사를 푸는 시술을 받았음. ③7.23. 임신 38주 1일째 서혜부 통증 등 호소하자 유도분만을 권유하여 7.30. 08:10 유도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④08:30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고 09:20 경막외 도관을 통하여 무통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였음. ⑤11:10 경막외 도관을 제거하여 13:02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13:10 태반반출과 출혈이 분출되어 자궁수축이 약한 증상을 보였음. ⑥자궁마사지 실시 13:10 자궁수축제 옥시토신과 매덜진을, 13:15 추가로 나라돌 각 투여하여 활력징후는 다소 안정되었음. ⑦13:30 회음부 봉합을 마무리하면서 바크리와 거즈 지혈을 하자, 출혈은 거의 없어졌으나 혈압 80/60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⑧13:45 전신마취 하에 자궁마사지를 지속하며 경과관찰 하였는데 활력징후도 다소 안정되었음. ⑨14:30 바크리 튜브로 다시 출혈 양상이 보이고 자궁수축이 풀리며 활력징후가 다시 불안해져 14:40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⑩수술 중 15:20 심전도가 불안정해지면서 심정지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15:45 전자궁절출술을 완료하였음. ⑪15:50 ㅇ대학병원으로 이송 조치하였는데 이송 도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16:11 ㅇ대학병원에 도착하였음. ⑫심폐기능이 회복도지 않고 16:45 망인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경막외 도관 삽입 및 출혈 경향 간과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산전진찰 과정에서 혈액검사 결과 지혈장애가 없었던 사실, ㅎ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원결찰술을 받은 당시 시해한 혈액검사상 지혈장애 소견은 없었던 사실, 출혈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막외 도관을 제거하자 더 이상 유의미한 출혈은 없었던 사실, 이후 망인은 별다른 문제없이 신생아를 분만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혈액응고기능 검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망인의 출혈 경향을 간과하고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의료진이 경막외 도관을 삽입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과다출혈 유발의 과실 여부 : 케로라는 수술 이후 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매우 흔하게 투여되는 약제로, 기저에 혈소판 질환, 신장 질환 등으로 인한 출혈 성향이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투약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위 케로라 투여 당시 망인의 출혈량은 분만 후임을 감안할 때 정상 수준이었고, 망인에게 혈소판 질환이나 신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게 케로라를 투여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출혈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일반혈액검사를 한 이후 혈액응고, 전해질 수치, 혈색소 수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의료진이 대량수혈에 따른 혈액응고를 막기 위하여 신선동결혈장 10단위를 함께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량수혈이 요구된다는 것은 곧 응급상황이라는 의미로 대량수혈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사후적 처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대량수혈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자궁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바크리, 수액 및 수혈 등 조치를 시행하였는데, 망인이 다시 출혈양상을 보이고 자궁수축이 풀리며 활력징후가 불안해지자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에게 적기에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전자궁적출술을 시행했음에도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고 망인을 ㅇ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병원에서 도보 5분 내의 거리에 상급병원인 ㅎ대학병원이 위치한 사실, 피고병원에서 ㅇ대학병원까지는 자동차로 약 20-30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지 더 멀리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전원 조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