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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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춘천)2018나8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양하지 방사통 및 요통으로 내원하여 수핵 성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추간판탈출증 등 후유증 진단을 받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을 들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1. 넘어져 부상을 입고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심한 요통을 느끼게 되어 5.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5.7. 피고로부터 수핵 성형술 및 신경근 감압술을 받은 후 2012.8.1.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 후유증 진단을 받았음. ③2014.4.25. 넘어져 부상으로 4.2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4.28. 퇴원하였음. ④5.8. 증상 악화로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아 MRI검사 결과 제4-5요추 및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을 들었음. ⑤5.23. 수술 시행 후 약물 및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2015.4.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추가로 판단건대, 원고가 수술을 받기 전에는 우측 다리가 당기고 아팠다가 수술을 받은 후에는 그와 같은 증상이 좌측 다리로 옮겨갔다면 수술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경근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온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의 손상을 말하고 보통 감각신경분절이 지배하는 피부분절을 따라 방사통이 동반되고 신경의 병리적 변화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해당 근육분절의 근육위축과 건반사 소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신경근병증은 추간판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바, 원고는 수술 전에 기왕증으로 제4-5 요추 및 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을 갖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좌측 다리에 나타난 신경근병증이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지법 2015가합6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