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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110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13세
사건요약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은 아동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근위성장판폐쇄 등으로 하지단축 진단 및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8.16.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한 방사선검사상 대퇴골 경부골절 2형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8.17.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10.1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관혈적 정복술 시행 당시 고정시킨 핀의 위치는 정확하며, 성장판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③원고는 2001.3.28. ㅎ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근위성장판 폐쇄 등으로 인한 좌하지단축으로 진단받고 골이식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의 수술과정상의 과실로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수술과정 중 성장판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한 부위에 핀으로 고정시켰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골주사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실, 어린이의 고관절 골절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행속도는 빠르면 골절 후 6주에 무혈성 괴사증이 나타나며 평균 9개월에 나타나고, 원고의 경우에도 퇴원 후 5개월, 수술 후 7개월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받은 사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대하여 골두를 재생시키는 방법은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성공률도 높지 않아 젊은 환자에서 초기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견된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데, ㅎ병원에서도 원고에게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수상(受傷) 초기부터 MRI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골두 괴사의 발견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2275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