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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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110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13세 |
사건요약 |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은 아동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시행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근위성장판폐쇄 등으로 하지단축 진단 및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16. 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시행한 방사선검사상 대퇴골 경부골절 2형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8.17.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10.1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관혈적 정복술 시행 당시 고정시킨 핀의 위치는 정확하며, 성장판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③원고는 2001.3.28. ㅎ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근위성장판 폐쇄 등으로 인한 좌하지단축으로 진단받고 골이식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의 수술과정상의 과실로 무혈성괴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가 수술과정 중 성장판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한 부위에 핀으로 고정시켰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골주사나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실, 어린이의 고관절 골절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진행속도는 빠르면 골절 후 6주에 무혈성 괴사증이 나타나며 평균 9개월에 나타나고, 원고의 경우에도 퇴원 후 5개월, 수술 후 7개월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받은 사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대하여 골두를 재생시키는 방법은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성공률도 높지 않아 젊은 환자에서 초기에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발견된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데, ㅎ병원에서도 원고에게 골이식술을 시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수상(受傷) 초기부터 MRI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대퇴골두 괴사의 발견이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 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2가합22750)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