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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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성형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나1874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돌출입 증상으로 고민 중 내원 및 양악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개교합 및 이개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수술 후 교합 상태 등의 경과관찰을 적절히 하지 않아 교합불안정 및 부정교합으로 재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돌출입(양악전돌증)으로 고민 중 피고병원에 내원 및 상담 후 2011.3.7. 양악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4.12. 좌측 위 아래 치아의 사이가 벌어지고 위쪽 잇몸부터 머리와 목, 어깨까지 통증이 생겨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피고의 소개로 E의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결과 개교합과 좌측 치아들의 이개 상태가 확인되었음. ④부정교학과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피고는 치과 치료를 권유하여 5.17. F치과에 내원 및 진료결과 수술 후 부정교합으로 진단 받았음. ⑤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7.26. 상악전치부가 돌출되어 우측으로 돌아가는 듯한 증상과 저작시 통증이 있는 등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았음. ⑥그 후 2013.1.18. 우측 잇몸이 얇아져 뼈가 보이는 상태가 되어 여러 병원에 문의한 결과 교정이 불가능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였음. ⑦2.25. G성형외과에서 턱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고, 재수술 전 턱관절 치료와 추가 교정이 필요하여 2.25.부터 H치과 및 I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음. ⑧이후 턱관절 장애가 호전되어 2014.12.19. G성형외과에서 양악 재수술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 전부터 원고의 치아는 부정교합 상태에 있었고, 수술 1개월 후 촬영한 원고의 턱 부위 사진에 특이할 만한 이상소견이 관찰되지도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양악수술 후 교합이 불안정하고 수술 후 교정을 통해 교합을 완성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과정이므로 부정교합이 있더라도 수술 자체의 과실보다는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고, 이는 대체로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수술 전부터 원고가 부정교합 상태에 있었다고 회신하였으나 원고는 평소 고민하던 돌출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게 되었을 뿐 수술 후 나타난 것처럼 위아래 치아가 벌어지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제1심의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부정교합을 호소하며 치과의원에 방문하였으나 보철물로 인해 직접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보철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소개해 준 사실, 원고를 진단했을 때에도 어금니 2개만 교합이 되고 나머지 치아는 벌어진 상태여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는 등 치료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미 원고에게 가볍지 않은 부정교합 증상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당시 원고에게 특이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다는 K병원의 회신은 실제 원고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소견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결국 원고가 종래 돌출입 증상은 있었으나 양악의 교합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므로 K병원의 회신처럼 양악수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부정교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후 교정, 보철물 교체 등 후속치료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야 정상일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여 다른 성형외과에서 재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며 수술과 달리 재수술 이후에는 부정교합이 재발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위 감정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술 과정에서의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정교합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경과관찰 소홀 여부 : 양악 수술 후 뼈가 다시 온전히 굳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경우 뼈가 굳기 전에 교합 고정장치나 교정치료를 통해 교합상태가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재수술을 검토하게 되는 사실을 이정할 수 있는바, 수술 후 원고에게 부정교합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피고는 집도의로서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처치를 시행하였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수술 직후부터 부작용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설명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원고의 증세가 심각해지자 1달이 지난 이후에야 원고로 하여금 내원하도록 안내하였고 치과 등에서도 원고에게 필요한 보철치료 수행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다른 치과를 소개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자료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입증에 가장 중요한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병원 폐업 후 스스로 진료기록을 보관하겠다고 담당관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진료기록 분실에 피고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및 위험성의 정도, 사후관리의 방법, 예상되는 후유장애의 내용과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후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9,802,430원{=40,799,930원-(9,100,000원+12,895,000원)×기왕증(50%)}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향후치료의 필요 여부,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제반사정 (3)*합계 : 44,802,43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5가단5030025) ※금액 변경 : 33,804,930원(1심판결)-> 44,802,4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