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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단523027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3세
사건요약 어깨 인대 끊김 소견으로 정밀검사 권유를 받고 MRI검사 결과 양측 회전근개 파열 등 진단 후 인대 수술을 받았으나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좌측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2013.11. 중순경 J의원에서 CT촬영 결과 어깨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는 소견을 보여 종합병원 등에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음.
②2014.2.3. 양측 어깨 및 허리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MRI검사를 권유 받고 2.4. 양측 어깨 및 요추 MRI검사를 받았음.
③검사결과 양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관절와순 파열, 요추 1,2번과 요추 4,5번 퇴행성 척추강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④4.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를 받고, 4.17. 9:00 좌측 어깨에 대한 인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수술 후 13:02 다리에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호소하였고, 13:27, 17:30 피고는 회진 중 상태 확인, 18:16 조영제 사용 전체척추 MRI검사를 실시하였음.
⑥검사결과 19:51 경추 추간판 파열이 의심되므로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음.
⑦4.19.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 하에 전방 경우 디스크 제거 및 전방 경추체 유합술을 시행한 후 중화자실에서 치료를 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전에 어깨 및 요추에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이고 경추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사지근력이나 감각 및 방광기능에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수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수술 후 같은 날 18:23 시행된 MRI검사상 경추 6-7번 디스크가 파열되었고, 파열 물질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경추신경을 누르고 있음이 확인된 점, 디스크 파열로 인한 경추부 척수압박에 의한 급성 마비상태가 발생한 점, 수술 중 잘못된 자세와 압박에 의하여 경추 추간판 외상성 파열 및 파열된 추간판 우상방 이동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을 통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는바, 원고를 위 수술데에 옮기는 과정 등에서 압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등 의료진의 잘못으로 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병실로 와서 다리에 감각이 없고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신체검진을 한 결과 하지 위약감과 감각저하가 나타났는바 그 원인 파악을 위하여는 척추 MRI와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16:36 다리의 감각과 발가락은 움직이지만 살짝 옆으로 움직이는 정도만 가능하며 구부렸다 안되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그 때까지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감정의는 당시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급성마비 상태로 판단되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를 다시 신체검진을 하면서 내일도 이 상태가 되면 허리 MRI를 진행해 보자고 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한 다음 MRI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MRI검사를 시행한 점, 급성 척추손상에 사용하는 고용량 스테로이드요법은 손상이 의심될 경우 조기에 투여하여야 마비 증세 호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고용량 스테로이드요법이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의 수술 이후 처치상 잘못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 파열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잘못으로 추간판 파열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수술 후 처치상 잘못으로 추간판 파열이 악화되어 원고에게 사지마비 등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무관하게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등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책임제한비율 허리, 목, 어깨 부위에 무리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목(경추간판)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1,920,24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996,474원
②향후치료비 : 4,648,81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0,782,769원(41,565,538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들의 관계, 원고의 장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장애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0,782,76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