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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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9188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성별/나이 | 남/62세 |
사건요약 | 치핵제거술 시행 후 복막염 등 증상이 발생하여 전원 및 검사를 한 결과 패혈증 추정 진단으로 중환자실 전실 및 치료 등을 받았으나 염증 및 괴사가 진행된 후 퇴원하였으나 후유 장해가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 변비와 항문 통증으로 인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직장수지검사 및 직강경검사를 통하여 원고에게 중증도 3도의 치질이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3.3. 10:00경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11:45경부터 12:45경까지 치질(치핵제거)수술을 받았다. ③피고는 치질 수술 다음날인 3.4. 2:50경 원고가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장항진 억제제, 위장약 및 안정제를 투여하였고, 08:00경 심한 복통을 호소하자 09:46경 ㅅ의료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④ㅅ의료원은 원고에 대하여 복막염, 대장염 의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를 한 결과 복수를 동반한 대장염 소견을 보이자 12:00경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의료진은 원고가 직장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패혈증 쇼크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 진단하고,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인공호흡기 치료, 항생제 투여 등의 내과적 치료를 하였다. ⑥의료진은 3.18. 원고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복강 내 유착이 심하고 장 내용물이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직장 후벽의 전층이 괴사되어 있었으며 전 결장에 걸쳐 심한 염증 및 괴사가 진행되어 있었다. ⑦그 후 원고는 중환자실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9.11. 퇴원하였고, 현재는 수술로 인하여 췌장과 비장이 절제되고, 인공항문을 통하여 대변을 배출하는 등의 장해가 있는 상태이다.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치핵 제거수술 후에는 그 합병증으로 드물게나마 수술 부위의 감염,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치핵 제거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치핵 제거수술에 앞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뿐 달리 원고에게 치핵 제거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감염, 패혈증의 발생가능성 및 그 예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치핵 제거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2010.3.17. 08:13경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의뢰하였으나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은 그로부터 13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1:36경에야 회신을 하면서 그마저 즉시 수술에 나아가지 않고 우선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함으로써 수술적 치료가 지연되었다. 이처럼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에 대하여 조기에 위 원고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개복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직장 후벽의 전층, 결장, 담낭, 췌장, 비장 등에 염증이 퍼지고 괴사가 진행되어 직장, 췌장, 비장 등을 절제하고 회장루를 조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현재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패혈증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직장(회장루 관련, A-2), 장 조절기능 상실 ②기대여명 : 19.38년/ 가동연한 : 65세(농업)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21,118,5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175,281원 ②향후치료비 : 3,267,01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3,824,347원(59,560,868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7,824,347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0가합2093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