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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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서울고법 93나28593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화물트럭 운전 중 교통사로 인하여 복부 등 상해를 입고 응급실 내원 및 출혈에 대한 처치로 개술수술 및 수혈을 하던 중 출혈 과다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9.6.9. 01:00경 고속도로상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다리와 복부 등에 상해를 입고 같은 날 01:25경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된 이후 응급실 의료진으로부터 수혈을 하기 위한 혈액형 검사를 의뢰받게 되었다. ③혈액형 감정을 위한 형액형 검사를 한 후 응급실 당직의사 및 간호사들로 하여금 망인에게 에이(A)형의 혈액을 수혈하였다. ④망인은 09:30경부터 갑자기 호흡곤란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출혈의 원인을 알기 위하여 망인을 수술실로 옮긴 다음 10:30경 망인에 대한 수혈을 계속하면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수술 도중의 출혈량이 수혈량 보다 더 많아 결국 출혈쇼크로 12:15경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혈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혈액형이 오(O)형인 사람에게 에이(A)형의 혈액을 다량 수혈한다 하더라도 그 혈액형이 에이(A)형으로 바뀐다는 것은 의학상 불가능하고 만일 그와 같은 부적합 수혈의 경우 용혈 및 응집현상으로 혈액형검사 자체가 대체로 불가능하게 되며 가능한 경우에도 혈구형 검사는 에이(A)형으로, 혈정형 검사는 오(O)형으로 상이하게 판독되어 종합적인 혈액형 판정이 곤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의 혈액형은 오(O)형이 아니라 오히려 에이(A)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혈액형이 오(O)형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하대정맥과 총장골동맥의 파열을 치료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함에 있어 그에 흔히 수반되는 개복수술시의 감당치 못하는 과다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의료진이 망인의 복강내 출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망인이 과다출혈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가 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망인의 아버지에게 위 망인의 증상을 설명하여 주고 즉시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하니 위 망인에 대한 수술승낙서에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위 망인의 동생이 위 원고 대신 수술승낙서를 읽어 본 후에 수술승낙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2가합20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