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5가합61975(본소)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손의 쥐는 힘 및 감각저하 등 증상으로 뇌검사 결과 내경동맥 등 협착 소견 하에 뇌관류검사를 위해 가이더 설치 및 풍선혈관성형술 시행 중 동맥박리 발생 확인 후 중환자실 경과관찰 하였으나 대뇌조직 광범위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5.부터 두 차례 정도 좌측 손의 쥐는 힘 및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4.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24. 입원 후 MRI, MRA,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양측 내경동맥과 우측 추골동맥 협착 혹은 폐쇄가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③7.29. 퇴원하여 8.10. 다시 입원 후 뇌관류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및 중대뇌동맥과 후대뇌동맥 경계부위 관류 감소 소견을 보였음.
④8.13. 전신마취 후 6French 대퇴 유도삽입관을 설치한 후 좌측 내경동맥 6F 90cm 가이더를 설치하여 풍선혈관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⑤스텐트 삽입 시도 중 좌측 내경동맥 부위 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 협착을 회복시키기 위해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 스텐트 삽입을 시도하였음.
⑥시실 후 중환자실로 옮겨 진정상태를 유지하고 혈압감시 및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으며, 3시간마다 활성혈액응고시간을 확인하여 항응고제를 사용하였음.
⑦8.18. 뇌 CT촬영 결과 좌측 전두두정엽, 대뇌부챗살, 기저핵, 시상 영역의 급성 경색 의심 소견을 발견하였음.
⑧원고는 현재 좌측 대뇌 반구 뇌조직 광범위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동맥박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시술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술 부위와 동맥박리가 발생한 부위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시술 시 풍선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동맥박리를 일으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동맥박리 발생 후 처치상 과실 여부 : 뇌경색 증상은 언어장애 및 근력감소 등인데, 진정상태에서는 기관내 삽관으로 인하여 말을 할 수 없어 언어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근력감소 여부는 도수 근력검사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약물치료를 위해 인위적으로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정확한 검사가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시술 후 원고에 대하여 뇌 CT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급성뇌경색 소견은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고에 대한 도수 근력검사 결과 사지 근력 우측 4/좌측 4등급 상태임을 확인한 점, 원고의 우측 근력 상지 1/하지 1, 좌측 근력상지 1/하지 3등급으로 측정됨을 확인하였으나 진정상태에서 이루어진 근력검사로서 정확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시술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고, 시술 후에도 고혈압 상태를 보였으므로 원고에게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오히려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동맥박리 발생 이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뇌경색이 발생한 것을 너무 늦게 발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우측 내경동맥에 대한 시술은 시행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 등 중대한 결과가 우측 내경동맥 협착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우측 내경동맥에 대한 수술적 치료 외에 약물치료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자료 기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