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17나5397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경추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 금속 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증상 악화로 약물치료 후 대학병원에 입원 및 이식골 제거 및 인공물 삽입,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근력저하 및 경추부 운동제한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0.3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척수병증 동반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11.5. 전방접근법에 의한 경추 3-4번간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입원치료 중 11.16.부터 우측 상지 위약감이 심해져 11.17.부터 스테로이드 투약 등 치료를 받은 후 11.21. 퇴원하였음.
③11.24.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11.27. 경추 3-4번간 전방 이식골 제거 및 인공물 삽입술, 경추 3-4-5번간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후 사지근력저하 증상이 일부 호전되어 12.23. 퇴원하였으나 현재 경증과 중증도 사이의 사지근력저하, 보행장애, 경추부 관절 운동제한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당심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차 수술상 과실 주장에 대하여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살피건대, 원고는 1차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다가 수일이 지나 비로소 일부 증상의 악화를 호소하기 시작한 점, MRI검사 결과 경추 3-4번간 부 삽입된 인공물이 파괴된 양상은 보이지 않고, 신경압박이 진행된 소견도 보이지 않은 점, 감정의는 “경추 전방 고정술의 경우 인공물만 삽입하기도 하는데, 1차 수술에서 금속판 고정을 추가로 시행한 것은 나름대로 견고한 고정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당심의 사실조회결과 “피고병원에서 시행된 전방 이식 인공물과 금속판 고정술은 견고한 고정력과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이식된 인공물이 파괴된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로 인공물이 견고하게 고정되지 않아 파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증상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던 점, MRI검사 결과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점, 감정의도 적절한 재수술의 시기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MRI검사 결과까지 고려하여 위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원고가 퇴원한 당시까지 재수술을 결정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5가합47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