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97나4330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31세
사건요약 복부 통증 및 변비증세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직장유암종 진단 하에 3차례의 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보강봉합술 및 배액관을 설치하였으나 직장협착으로 인한 항문괄약근 기능저하 및 변실금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3.경 배꼽 주위 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변비증세가 있어 ㅇ병원을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직장유암종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4.14. 피고의료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5.12. 피고의료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결과 역시 직장유암 종임이 확인되어 5.20. 일반외과 의사의 집도로 직장유암종 적출술을 시행받았다.
③원고는 수술 후 계속하여 금식(NPO)할 것을 지시받았고 정맥주사를 통하여 수액 등을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배변기능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없었다.
④피고 의료원은 3차례의 절재술을 통하여 직장이 아랫쪽으로 과도하게 절제된 까닭에 불완전 문합이 발생하여 다시 그 보강봉합술을 시행하고 배액관을 설치함으로써 수술을 마쳤다.
⑤6.3. 피고 의료원 산부인과 의사는 원고를 척추마취 시킨 다음 직장질루의 누공을 1차적으로 교정하는 직장질루 유합술을 시행하였다.
⑥그 후 1995.4.13. 원고가 피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그 수술전 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원고의 직장질루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이고 항문 경계 상방 5cm부위에는 직장이 협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⑦그 후 창상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8.13. 재봉합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8.18. 퇴원하였다.
⑧퇴원 당시 원고의 상태는 배변기능에는 큰 장애가 없으나 배변횟수가 10회 내외로 중등도에 이를 정도였고 이후 배변횟수의 증가현상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도 항문괄약근 기능저하로 인하여 배변을 참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변실금이 있는 휴유증이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시 피고 주장과 같이 불가피한 문합부위 누출로 인하여 2x1cm크기의 직장질루가 발생하였다면 경험칙상 그 문합부위에 누출이 생겨 문합부위 또는 주위 장기로 염증이 확산되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어야 마땅할 것인데도 원고에게는 이러한 염증확산과 같은 증세가 없었고, 그 후 1994.6.3. 시행된 직장질루 유합술때에도 위 부위에 대한 염증치료나 조직의 괴사에 관한 처치가 수반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때까지 수술부위에 염증이나 괴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직장질루는 피고가 주장하는 문합부위가 염증, 괴사 등으로 인하여 누출되었다기 보다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 도중 절제시술이나 원형봉합기를 이용한 문합에 있어서 수술적 조작을 잘못하여 직장-질에 천공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결국,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발생한 위와 같은 직장질루로 인하여 인공결장루 시술을 받고, 그 후 대학병원에서 직장질루의 치료를 위해 자궁적출술 및 항문-결장문합술을 받다가 이후 자궁적출 및 변실금 장애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이미 직장유암종의 기왕병력이 있었고 이러한 직장유암종은 항문출혈, 변의감, 직장내 이물감 등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항문(기능저하 및 변실금), 자궁적출 장애
②기대여명 : 46.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7%
④금액 : 43,624,564원(※1심 변경)
(2)기왕치료비 : 3,255,2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815,897원(46,879,85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7,815,89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5가합105947)
※금액 변경 : 37,959,395원(1심판결)-> 37,815,89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