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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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이비인후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06나30695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성별/나이 | 여/46세 |
사건요약 | 양쪽 편도 비대소견 하에 편도 적출술 시행 후 구강 출혈 발생하여 전원 및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 1.경 목이 붓고 음식물을 삼킬 때 거북함을 느껴 ㄱ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편도염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하던 중 수술치료를 받기 위하여 3.15. 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게 양쪽 편도의 비대소견을 이유로 편도 적출설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8.23.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8.24. 망인에 대하여 전신 마취하에 편도 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망인은 수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음식물 섭취가 곤란하다고 하여 의료진은 항생제, 진해 거담제 등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수술을 받은 뒤 5일이 지난 8.29. 퇴원하여 그 동생의 집에 머물렀는데, 9.1.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다시 동생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⑤다음 날 망인은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동생에 의하여 인근 피고2.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호흡 및 심박동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곧 ㅂ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⑥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호흡 및 심박동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같은 날 19:00경 피고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9.23. 사망하였다. |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수술 후 1주째 망인이 호소한 통증과 가래 증상은 수술 후 출혈과 관련되었다거나 출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없고, 외래 진료 당시 출혈 증상이나 적출된 부위에 혈전이 없었으며 수술부위는 이상 소견이 없었으므로 달리 의료진이 별도로 생체활력징후를 반드시 측정하였어야 한다거나 통증과 가래증상을 바탕으로 향후 출혈을 예측하고 적극적인 처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당심의 추가 판단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2004.9.2. ㄱ병원(구 ㅅ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법인의 이사장에 불과한 피고 개인이 위 병원의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자신은 ㄱ병원의 운영자가 아니므로 설사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ㄱ병원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4가합98829)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