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17나200667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골프를 친 후 오른팔 통증 등으로 클리닉에 내원하여 검사 및 근육과 인대 통증에 대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구토, 어지럼 증상을 호소하여 말초 신경마비에 관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대학병원 내원 및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골프를 친 후 오른팔 부위 통증으로 2014.5.12.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여 오른쪽 어깨, 팔꿈치, 왼쪽 손, 손 끝에 X-ray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뼈에 이상은 없이 근육과 인대로 인한 내상과염이 관찰되어 오른쪽 팔꿈치에 인대강화주사를, 어깨에 관절강내 주사를 맞았음. ③주사를 맞은 직후 오심, 구토, 어지럼 등 증상을 호소하여 생리식염수 110cc에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 항구토제 멕페란, 진통제 데노간을 섞어 투여 받았음. ④5.13. 시술 이후 오른쪽 어깨가 저리고 왼쪽 손끝이 바늘로 찌르듯이 저린 증상이 계속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의료진은 시술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진단하여 다발성 관절통에 대한 진통제, 근육이완제, 위장보호제 등을 처방하였음. ⑥5.14.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의 감각이상 증상과 말이 어눌한 증상으로 피고 클리닉에 내원하여 말초 신경마비라는 설명을 전하였음. ⑦5.16.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힘이 없는 증세와 말이 어눌한 증상이 심해져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근력검사 결과 우측 상지근력 1등급(G1), 하지근력 4등급(G4)로 운동마비, 보행장애가 관찰되었고, 좌측 중뇌동맥 영역 여러 부위에 발생한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었음. ⑨뇌 MRI검사 결과 양측 대뇌 바깥쪽 경계부에 사이즈가 작은 다발성 급성 뇌경색 및 좌측 전두엽 경색 부위에 부분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6.25.까지 ㅇ대학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6.25. J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으로 우측편마비 진단을 받고 입원 후 7.25.까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음. ⑪2015.6.경 ㄱ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검사결과 우측 편마비 소견을 보였으나 일상생활 장애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직장생활을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음.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 과정의 과실 관련, 가)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관절강내 주사는 스테로이드주사 요법의 하나로 관절부위의 비감염성 염증 등으로 인한 통증이 있을 때 염증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국소적으로 주입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시술인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의학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시술로서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시술로 평가되고 있는 점, 내상과염 치료의 경우 먼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1주일 정도 사용하고, 그럼에도 치료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스테로이드주사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헌상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치료절차가 임상의학적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처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치료방법의 선택은 주치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과거력, 가족력, 지병 등을 문진하고 X-ray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통증 부위를 확인 후 시술을 하였던 바, 그 과정에서 임상의학분야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의료지침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을 선택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치료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잘못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후 호소한 오심, 어지러움 증상은 인대강화주사 시술 과정상 혼합한 약물인 리도카인이 혈관으로 흡수될 때 환자의 체질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며, 가벼운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었고, 당시 원고는 항구토제 등을 처방 받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 증상이 완화되어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한 점, 스테로이드제는 혈전을 형성하는 약물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므로, 항인지질항체증후군에 속한 사람은 혈전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 경우에 스테로이드가 혈전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에도 그러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원고의 경우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 혼합액 중 일부가 혈관내로 흘러들어가 그로 인하여 혈정증을 초래하고 뇌경색을 유발했다거나, 트리암시놀론 등이 항인지질항체증후군에 의한 혈전 형성을 촉진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ㅇ대학병원의 CT 및 MRI검사 결과 좌측 경동맥 및 좌측 쇄골하 동맥의 혈전이 관찰되고 양측 경계영역의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부터 약 4일 전에 있었던 트리암시놀론 시술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술을 하는 과정상 어떠한 잘못을 하여 혈전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뇌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여 치료기회를 상실시킨 과실 여부 : 문진과정에서 기저질환, 기왕력, 가족력 등 뇌경색 위험인자가 병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깨 팔꿈치 통증 외에 마비나 다른 신경계 이상 소견이 없는 이상 35세 젊은 남자에게 뇌경색을 의심하는 것은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처럼 우측 하지에 힘이 없을 경우에 우측 하지를 먼저 내딛고 우측 하지에 체중을 싣거나 우측으로만 딛는 상태는 위약의 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하기 어려운 보행 양상인 점과 원고는 당시 모바일 쇼핑을 하고 외식과 영화관람을 하였는바,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우측팔 마비 및 구음장애 등 증상이 동반되었다면 위 쇼핑이나 외식, 영화관란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실제 급성뇌경색이 발생하여 증상이 있는 환자의 통상적인 반응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당시 뇌경색 진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뇌경색 발생 이후에는 급성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원고의 경우 현재 후유증이 거의 없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뇌경색의 발생 시점과 급성기 치료의 시작 사이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뇌경색 진단을 지연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치료기회를 상실시킨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을 선택하여 시행한 의료진의 판단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이라는 결과가 의료진이 시행한 시술의 침습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 혹은 설명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56645) |